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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주52시간 도입 막바지…'장애물 넘어라'

  • 송고 2018.11.13 14:34 | 수정 2018.11.13 14:39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조기도입 불가능 직무 20개, 노사 합의 진전 없어

'업무량' 조정없는 단축근무, 업무 과부화만 야기

KEB하나은행은 워라밸(Work-Life Balance)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매일 오후 7시(수요일 18:30), 본점 업무집중층(1개층)을 제외한 일반사무실을 일괄 소등한다.ⓒKEB하나은행

KEB하나은행은 워라밸(Work-Life Balance) 기업문화 정착을 위해 매일 오후 7시(수요일 18:30), 본점 업무집중층(1개층)을 제외한 일반사무실을 일괄 소등한다.ⓒKEB하나은행

은행권이 주52시간근무의 내년 시행을 앞두고 단축근무제 완벽 도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은행별로 'PC 사용시간 관리 시스템'·'로봇프로세스자동화'·'유연근무제 세분화' 등 단축근무를 위한 업무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중이다.

이 같은 작업을 통해서 은행의 주52시간 근무 도입이 큰 문제없이 안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다만 업무량이 바뀌지 않는 한 단축근무는 의미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뒤따른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은 내년 1월 단축근무 본격 시행에 앞서 관련 제도의 세부사항들을 조율 중이다.

앞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9월 산별중앙교섭을 열고, 내년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은행권 주 52시간제'를 6개월 앞당겨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우리은행은 주52시간 근무제도를 조기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9월 한 달간 시범운영하고, 지난달부터 주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 상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단축근무를)지난 9월 시범운영을 통해 1차적으로 애로사항을 개선했고, 정식 도입 이후 문제점들을 조금씩 수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은행은 최대 3개월까지 평균 근로시간을 주52시간 내로 맞추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했다. 출근시간을 오전 9~10시 30분 30분단위로 세분화해 유연근무제 폭을 확대했다. 또 오전 9시 전에 열렸던 일선지점의 영업점회의를 오후 4~6시로 변경할 것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을 시행한다. 직원들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근무의 경우 1주에 최대 12시간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한은행은 'PC 사용시간 관리시스템' 사업을 구축하고 본격적인 근로방식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PC사용시간 관리시스템'은 임직원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정해진 시간까지만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컴퓨터 사용 시간 관리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근로시간 제한 외에도 초과근무, 유연근무, 선택근무 등 탄력적인 근무방식에 대해서도 관리할 수 있다.

KB국민은행도 1월 주52시간 본격 도입을 앞두고 다음 달부터 시범운영을 검토 중이다. 이에 앞서 국민은행은 영업점 단말기 화면을 비롯한 은행의 모든 업무 프로세스를 디지털의 관점에서 재편하고 인공지능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로봇프로세스자동화(RPA·Robotics Process Automation) 시스템을 확대 도입하고 있다.

KEB하나은행은 지난달부터 내년 1월 도입을 목표로 이날부터 주 52시간 근무제 시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조기 도입으로 발생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보완하기 위함이다.

은행들이 단축근무제를 이미 시행하거나 시범도입에 돌입하면서 은행권에 '주52시간 근무제' 안착에 차질이 없을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부 해소되지 않은 문제가 걸림돌이 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먼저 지난 9월 금융노조와 사측이 주52시간제 도입에 합의했지만, 조기도입이 불가능한 직무에 대해서는 각 기관별로 개별 사업자 노사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단축근무 조기도입 불가능 직무는 △정보통신기술(IT) △자금관리 △핵심성과지표(KPI) △결산 △여신심사 △연수원 △안전관리실 △자금관리 △물류배송 △기관영업 △공항 및 공단 특수점포 등 20개 직군이다.

해당 직군들은 평소에 야근이 잦고 프로젝트가 많은 부서나 특정 시기에 일이 몰리기 때문에 단축근무제 적용이 쉽지 않은 것은 물론 탄력근무제나 유연근무제 등 일정 시간 결원이 발생하는 제도로도 대체하기 어렵다는 게 노사 양측의 생각이다.

적용 대상에 포함된 직군들도 업무시간은 줄었지만 업무량이 당장 줄어들 소지가 없다는 점은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다. 예를 들어 'PC오프제'는 직원들을 정시에 퇴근시키겠다는 의도에서 신설됐지만 업무 과부화라는 부작용이 적지 않다.

1인 할당 업무량은 그대로인데 정해진 시간에 모든 일을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근무시간 단축을 통한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력 충원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따르는 대목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제도적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업무시간과 함께 업무량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개인 노동 강도만 높아질 뿐"이라며 "관련 제도 도입으로 추가 근무 수당도 받기 까다로워진 상황이라 '수당이라도 받던 과거가 낫다'라는 불만이 쌓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다만, 주 52시간제는 장시간 노동에 따른 한국 사회의 여러 폐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임에는 분명하다"며 "갈등 없는 제도 정착을 위해서 다양한 보완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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