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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변경의 프리즘] 배송 ·품절 보상 무풍지대 오픈마켓

  • 송고 2018.11.12 14:30 | 수정 2018.11.12 14:25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

"오픈마켓은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 사실 굉장히 억울합니다"

최근 만난 국내 이커머스업계 한 임원에게 오픈마켓 품절로 인한 구매취소에 대해 묻자 토로한 말이다.

오픈마켓에서 품절로 인한 구매취소로 소비자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은 비단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배송 예정일이 지나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물량 부족으로 시일이 더 걸릴 수 있다는 무성의한 답변이 돌아오거나 품절 사실을 뒤늦게 고지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국내 상위 5개 오픈마켓(네이버·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에 대한 신고건수는 2013년 568건에서 지난해 1362건으로 2.4배나 늘었다.

더 큰 문제는 오픈마켓 업체들이 '통신판매중개업자'라는 타이틀을 강조하며 법적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다.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판매자는 3영업일 이내(배송기간 제외) 주문받은 재화공급을 위한 조치를 하라고 명시돼 있다. 오픈마켓 상품 소개 페이지 하단을 보더라도 '○○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이며 통신판매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가격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라고 고지해놨다. 문제 발생시 책임은 전적으로 판매업자에게 있고 오픈마켓은 책임 의무에서 빠져있다.

반면 쿠팡, 위메프, 티몬 등은 '통신판매업자'로 구분돼 상품의 물량 부족으로 배송문제가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직접 문자나 전화로 알리는 등의 대응을 하고 있다. 티몬의 경우 상품이 품절되면 주문가격의 10%를 적립금으로 보상해주는 '품절보상제'를 운영 중이다.

큰 틀에서 보면 오픈마켓도, 과거 딜 운영방식을 취했던 소셜커머스도 모두 '판매업자'다.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지난해 7조원을 돌파하며 급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판매중개업자'란 명분을 찾는 것이 아직도 갈길 먼 국내 이커머스업계 현실을 보여주는 것 같아 안타깝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입법 예고를 목표로 통신판매중개업자와 통신판매업자를 모두 '사업자'로 통칭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공정위가 이를 계기로 현재 모호한 중개업자와 판매업자 간 구분을 없애고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칼을 뽑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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