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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제도, 폐지보다 사후 제재 강화해야"

  • 송고 2018.11.12 14:13 | 수정 2018.11.12 14:14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기관·외국인 잔고확인 사실상 불가능 “제도 실효성 강화 추진해야”

현 공매도 규제 조항 개선 필요…기존 8개 독소조항 폐지 주장도

최근 코스피 폭락 장세로 공매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EBN 이형선 기자

최근 코스피 폭락 장세로 공매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EBN 이형선 기자

최근 코스피 폭락 장세로 공매도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에 대한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공매도 제도의 사전 규제에 한계가 있는 데다 금융선진국에서 인정되는 투자기법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한국의 공매도 시장의 현황과 문제,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자본시장법은 구 증권거래법의 형사벌 조항을 삭제하고 법 허용을 넘어선 공매도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의 횟수와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등 그 사후 제재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공매도 자체가 선악을 다툴 수 있는 제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무차입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손해 및 과도한 피해를 보고 있다면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 "폐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과징금 제재조치 강화는 것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매도를 시장질서교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운용자산과 수탁액의 규모·거래실적 등 시장거래 참여율에 따라 일별·주별·월별 차입공매도의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는 법적으로 허용돼 있어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건 국제적 정합성에 맞지 않는다"며 "다만 개인의 직접투자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시장은 공매도 등에 대해 기관투자자보다 접근성이 떨어져 불공정한 측면이 있어 이런 상황에서 기관투자자의 과도한 공매도 물량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 한도를 설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 역시 공매도 제도의 전면 폐지보다는 사후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엄준호 상무는 "(공매도 전면 폐지는) 교통사고가 전혀 안 일어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특히 공매도를 하는 주체는 주로 기관과 외국인으로 기관은 잔고를 수탁은행에 맡기고, 외국인은 자체 보관 기관에 잔고를 가지고 있다. 금융실명제 법에 따라 잔고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때문에 무차입 공매도 제도를 사전적으로 막는 것은 100% 불가능한 만큼 사후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 현 공매도 규제 조항 개선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현재 제도의 전면 폐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규제를 손봐 개인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은 "각종 규제 방안들이 독소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라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8조에서 업틱룰(호가제한 규정·Up-Tick Rule)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는 예외 조항이 무려 8가지에 달한다. 이런 예외조항들이 업틱룰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영열 자문위원은 △코스피200과 코스피 등 지수에 현물과 선물을 연계한 프로그램 매매 △개별주식의 선물형 주식매매에 대한 차익거래 △상장지수펀드(ETF) 차익거래를 위해 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해외 DR물 거래 △유동성 공급자(LP)가 제시하는 거래호가 △주식워런트증권(ELW) 헤지용 주식 매도 △LP가 매수한 ETF 헤지용 주식 매도 △시장조성자의 선물옵션 헤지용 주식 매도 등을 폐지해야 할 8가지 독소조항으로 꼽았다.

마지막으로 그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이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빙자한 악질적 형태라고 생각한다"며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소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불리는 공매도 제도의 현황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엄준호 모건스탠리증권 서울지점 상무·황성환 타임폴리오 대표이사·장영열 경실련 공매도 제도개선 TF 자문위원·정의정 희망나눔 주주연대 이사·김병연 건국대 법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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