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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호원의 부동산 톡톡] '내집 마련'…개편 앞둔 청약제도 '바로 알자'

  • 송고 2018.11.09 12:10 | 수정 2018.11.09 14:26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서호원 건설부동산부 기자

서호원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 대책으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많이 나온다. 아파트값 상승폭은 하락세로 전환되고 거래는 절벽 수준이다. 하지만 실수요자들에게는 내 집 마련을 위한 좋은 기회임은 분명하다.

특히 새 청약제도 개편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무엇보다 청약제도 개편은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꿈을 앞당겨 줄 것이다.

예비 무주택 청약자들은 이달 말부터 개편될 새 청약제도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앞서 정부는 9.13대책 후속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앞으로 서울을 비롯한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공급되는 추첨제 물량 중 75%가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된다. 나머지 25%도 무주택자와 기존 집 처분을 약속한 1주택자 사이에서 입주자를 가려내게 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신혼기간 중 기존 집을 처분한 경험이 있으면 공급 대상에서 배제되며 현재 갈아타기를 원하는 1주택자 등은 새 규칙이 적용되기 전 청약에 나서는 게 유리하다.

청약개편으로 무주택자에게 당첨 기회는 커졌지만 서울권 아파트 분양 당첨 문턱은 여전히 높을 전망이다. 이유는 무주택기간과 청약가점방식이 까다롭기 때문.

통상 서울 아파트 분양에 당첨되기 위해서 무주택 기간은 만점인 15년 이상(32점)이어야 하고 적어도 자녀 2명을 둔 세대주(배우자 포함 부양가족 3명·20점)여야 한다.

4~5년(6점) 동안 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하는 셈이다. 투기지역과 같은 인기지역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 정도 늘어야 당첨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올해 서울 아파트 분양 평균 당첨가점은 58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3.4대 1의 경쟁률에 평균 당첨가점이 50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경쟁률은 두배 이상, 당첨가점은 8점 높아졌다.

따라서 무주택자에게 추첨제 등 한 번의 당첨기회가 더 주어지게 되지만 인기지역에 대한 쏠림현상으로, 분양시장에서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경쟁은 여전히 치열할 것이다.

무엇보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들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기보다 철저하게 자금계획을 세워 도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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