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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준 재난상황'…민간차량도 운행 제한

  • 송고 2018.11.08 14:11 | 수정 2018.11.08 14:06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국무조정실 컨트롤타워,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클린디젤 정책 공식 폐기,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원 강화

서울지역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EBN

서울지역이 미세먼지로 인해 뿌옇게 보이고 있다.ⓒEBN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준 재난상황으로 간주하고 민간차량도 운행 제한을 강제하는 등 고강도 대책을 내놨다. 또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시키는 등 중장기 대책도 마련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총리 주재로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비상·상시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에 준해 공공부문을 선도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비상저감조치는 시도별로 발령되며,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는 내년 2월15일부터는 민간부문도 의무 참여해야 한다.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비상저감조치 발령 가능성이 높은 경우 공공부문은 도로청소, 차량 2부제 등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긴급 감축조치 강화 차원에서 길거리 노출 미세먼지를 집중 저감하고, 주요 배출원 관리 및 불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수도권을 시작으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석탄발전소 35기와 중유발전소 7기 등 화력발전의 80%의 상한을 제약한다. 사업장·공사장 조업을 조정하고, 드론을 활용해 집중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학교와 유치원에 공기정화장치를 계속 설치해나가고, 430㎡ 미만의 소규모 어린이집에 실내공기질 측정·분석과 컨설팅을 매년 100개소씩 지원한다.

상시 저감대책 차원에서 이명박 정권에서 시작한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저공해경유차 인정기준을 삭제하고, 주차료와 혼잡통행료 감면 등 과거 저공해자동차로 인정받은 경유차 95만대에 부여하던 인센티브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친환경차 구매비율을 2020년까지 100%로 달성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는 아예 없애기로 했다.

소상공인 등이 노후 경유트럭을 폐자하고 LPG 1톤 트럭을 구매할 시 기존 조기폐차 보조금(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단위배출량이 높은 중대형 화물차의 폐차 보조금(현 440~770만원)을 현실화해 노후경유차 조기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밖에 석탄발전소 셧다운도 봄철(3~6월) 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효과를 더욱 높이고, 환경비용을 반영해 급전순위를 결정토록하고 내년 4월에 연료세율을 조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유연탄과 LNG간 연료세율이 현 1:2.5에서 2:1로 역전된다.

정부는 먼지 감축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하기로 했다.

미세먼지 정책의 심의·조정을 위한 컨트롤타워이자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국무총리 소속의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2020년까지 미세먼지 분석 실험실 등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분야별 연구·협력사업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신규 저감사업도 발굴·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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