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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N 오늘(6일) 이슈 종합] SKT-서울경찰청 최대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 검거, 삼성 폴더블폰 세계 최초라는 중국폰과 뭐가 다를까, 한국 초대형 컨선 보유국 위상 회복 등

  • 송고 2018.11.06 21:42 | 수정 2018.11.06 21:38
  • 관리자 (rhea5sun@ebn.co.kr)

■ SKT-서울경찰청, 전국 최대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 검거

SK텔레콤이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전국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불법 복제 일당을 검거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텔레콤과 공조해 스마트폰 복제 후 불법유통 및 소액대출 범죄에 활용한 혐의로 총책·개통책·장물업자 등 20명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소액 대출을 미끼로 노인·신용불량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2500명의 명의를 이용해 스마트폰 5235대를 개통했다.

■ 삼성 폴더블폰, 세계 최초라는 중국폰과 뭐가 다를까

삼성전자의 폴더블폰 윤곽 공개가 임박함에 따라 세계 최초 폴더블폰 타이틀을 거머쥔 중국 로욜(Royole)의 플렉스파이(Flexpai)와의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첫 폴더블 스마트폰(가칭 갤럭시F)은 플렉스파이와는 달리 인폴딩, 즉 안으로 접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에 플렉스파이는 아웃폴딩(밖으로 접는) 방식으로 디스플레이가 외부에 노출돼있어 손상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갤럭시F는 인폴딩 방식으로 내구성을 높일 것이란 분석이다.

■ 한국, 초대형 컨선 보유국 위상 되찾는다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세계 최고 크기의 컨테이너선 보유국으로 거듭난다. 최근 현대상선에서 중국을 뛰어넘는 대형 컨테이너선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문으로 현대상선은 1위부터 10위에 해당하는 크기의 컨테이너선을 모두 보유하게 될 전망이다. 또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한국 조선사들이 건조한 선박들로 초대형 컨테이너선 순위권이 채워지게 된다.

■ 대부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13일부터 시행

금융위원회는 6일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날 통과된 대부업법 시행령은 오는 13일 공포(관보게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대부업법 시행령은 대형 대부업자 기준을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초과로 확대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을 도입해야 하는 채권매입 추심업자 범위도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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