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참여 소비자만 소멸시효 중단시키고 피해액 보상받을 수 있어
12월7일까지 2차 공동소송 서류 접수 받아·연말에 소장 접수 예정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조연행)은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생명보험사 즉시연금 피해소비자들이 자신의 피해금액을 전산으로 확인해 소송에 참여하면 승소시 받을 수 있는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누구나 조회 해 볼 수 있도록 공개한다.
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오늘부터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을 11월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금소연은 홈페이지에 즉시연금 피해자들의 환급예상액을 조회해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으로 개발하여 운영한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는 누구나 조회가 가능하다.
납입금액, 보험기간, 최초연금수령일, 연금수령횟수, 계약관리비용, 계약유지비용, 위험보험료를 입력하면 현재까지의 연금액에서 미지급받은 ‘환급예상금액’을 조회해 볼 수 있다.(전산시스템은 7일 오픈예정임)
2차 공동소송 원고단은 금융소비자연맹 홈페이지에서 12월7일까지 접수한다. 소송대상 보험사는 15개 생명보험사이다. 삼성·한화·교보·동양·흥국·NH농협·KDB생명·DB생명·메트라이프 등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 생보 즉시연금 피해보상은 공동소송 참여만이 제대로 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므로, 모든 즉시연금 가입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이전에 공동소송원고단에 참여해 다른 피해자와 힘을 합쳐 소비자권리를 찾아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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