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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콜] KT "케이뱅크 대주주 자격 신청 준비"

  • 송고 2018.11.02 15:56 | 수정 2018.11.02 15:55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KT는 2일 올해 3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돼 KT는 케이뱅크 소유 지분을 34%까지 확대할 수 있다"며 "대주주 적격심사는 특례법 시행이후 가능하다. 신청 일정을 고려해 대주주 자격 신청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초 인터넷 은행 출범취지 걸맞은 새로운 서비스로 금융시장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새로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규모나 시기는 주주사간 협의가 필요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KT는 "KT를 비롯한 기존 주주들도 증자에 참여할 계획이지만 아직 구체적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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