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9.6℃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4.0 -4.0
EUR€ 1473.3 -0.9
JPY¥ 882.8 -4.2
CNY¥ 189.1 -0.3
BTC 92,835,000 3,492,000(-3.63%)
ETH 4,557,000 140,000(-2.98%)
XRP 758.6 30.8(-3.9%)
BCH 694,200 38,800(-5.29%)
EOS 1,266 25(2.0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변호사·증권사 경력도 전문투자자 요건 인정된다

  • 송고 2018.11.01 18:23 | 수정 2018.11.01 18:2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데일리안 포토

ⓒ데일리안 포토

혁신기업에 투자할 전문투자자를을 육성하기 위해 전문투자자 지위를 개인에게도 확대한다. 현재 전문투자자군은 금융기관과 기관투자자 위주로 형성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당정협의를 거쳐 내놓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에서 혁신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자금 공급체계를 이처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개인과 일반법인은 전문투자자가 되려면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원 이상이면서 연소득이 1억원 이상이거나 총자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해 활동할 수 있다.

이러한 전문투자자 요건을 '일정한 손실 감내 능력을 갖춘 충분한 투자경험' 정도로 완화하고 소득·재산 요건에 '투자경험이 있으며 증권 관련 지식을 포함한 자'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제는 금융투자업 종사자나 변호사, 회계사, 엔젤투자자, 금융투자 관련 자격증 보유자 등도 전문투자자가 될 수 있다.

금투협 방문 등록 절차는 폐지한다. 대신 증권사가 심사할 수 있도록 한다.

증권사의 부적절한 전문투자자 요건 심사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엄격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6:19

92,835,000

▼ 3,492,000 (3.63%)

빗썸

04.25 16:19

92,700,000

▼ 3,494,000 (3.63%)

코빗

04.25 16:19

92,647,000

▼ 3,498,000 (3.64%)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