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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경영공시, 공공기관 수준으로 확대된다

  • 송고 2018.10.31 11:23 | 수정 2018.10.31 13:22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입법예고

불성실공시 벌점기준 규정 "합리적 외부 통제장치 마련"

그동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금감원의 경영공시 범위가 타 공공기관에 준하는 수준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1월 14일까지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 고시·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공공기관의 경우 ‘공공기관의 통합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 총 116개 세부항목을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30개 항목에 대해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으며 복리후생비 지급 등 상당수 항목은 공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이번 기준안에서 금감원이 일반현황, 기관운영, 주요사업 및 경영성과, 대내외평가 등 총 116개 항목을 공시하도록 했으며 임직원 수, 복리후생비, 수입·지출현황 등 세부내용이 있는 90개 항목은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알리도록 했다.

원칙적으로는 금감원도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경영정보를 공시한다는 방침이나. 공공기관 공시항목 중 장단기 차입금 현황 등 해당사항이 없는 26개 항목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공시하고 추후 관련내용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시해야 한다.

공시자료는 공공기관과 동일한 방식으로 관리되며 불성실공시에 대해서는 벌점기준을 규정하고 금융위원장이 기준에 따라 벌점을 부과한다. 불성실공시 벌점은 경영평가에 반영되며 벌점이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개선계획을 요구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의 경영공시에 관한 기준’ 입법예고와 함께 금감원 경영공시 시스템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과 유사한 형태로 개편해 오는 11월 중 외부에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경영공시 정보가 공공기관 수준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여타 공공기관과의 비교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며 “조직운영의 투명성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외부 통제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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