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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전(全)성분 표시제' 12월 3일 시행…제약사 주의사항은?

  • 송고 2018.10.23 08:28 | 수정 2018.10.23 08:23
  •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제약바이오協 "기존 주성분만 표기 제품, 생산·판매·유통 불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12월 3일부터 의약품 전성분 표시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주의사항을 공개한다고 22일 밝혔다.

협의에 따르면 제약사들은 면적이 좁은 용기 등 일부 예외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의약품은 용기·포장·첨부문서 등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동시에 기존의 유효성분 등 주성분만 표시한 의약품은 일절 생산, 판매, 유통이 금지된다.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입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제조업체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전성분으로 업데이트된 정보 제공이 동반돼야 한다.

협회는 제도 연착륙을 위해 올해 7월부터 회원사 홈페이지에 자사 제품에 대한 전성분 표시를 요청했다. 또 해당 정보를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연동시켰다.

회원사들이 자사 홈페이지에 전성분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해당 웹사이트 주소를 협회에 보내면 협회가 홈페이지(회원사 현황)에 해당 주소를 링크하는 방식이다.

협회는 각사 홈페이지에 의약품의 전성분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기간 등을 감안할 때 회원사들의 동참이 더욱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오는 11월말까지 지속적으로 회원사 홈페이지 연동작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협회는 "전성분 정보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 연동에 전 회원사들이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협회는 전성분 표시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유관단체와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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