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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 유동수 의원 “한국지엠 사태 GM 독단 막을 견제장치 부족”

  • 송고 2018.10.22 09:51 | 수정 2018.10.22 10:16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경영 견제장치 보완 및 강화 주문

ⓒ데일리안 포토

ⓒ데일리안 포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최근 한국지엠의 연구개발(R&D) 법인분리 논란에 대해 “한국지엠의 법인 분할 강행은 결국 GM의 일방적 독주에 대한 견제책 부족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지엠이 신설법인 설립을 강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지난 5월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과 GM이 체결한 기본계약서(Framework Agreement)에 GM의 독단을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업은행은 기본계약서 체결을 통해 ‘지분 매각 제한, 비토권(거부권) 회복’ 등 경영견제장치를 확보했다고 했지만 이번 GM의 일방적 법인분할 추진을 저지하는 데 정작 실패했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GM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대응 수단과 관련해 “생산법인에 대한 로열티 우대, 지적재산권 공동소유, 신설법인 개발 차종에 대한 생산법인 우선 배정 등 내용이 담긴 기본계약서를 산은이 연구개발법인과 생산법인 간 체결하도록 해야 한다”며 “분할된 2개 법인이 법적으로 유기적 관계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GM에게 요구해야 한다”며 적극 대응책 검토를 주문했다.

지난 19일 한국지엠 주주총회에서 생산공장을 따로 떼어내 연구개발 중심의 신설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이 사실상 확정되자 이를 놓고 한국지엠과 노조, 산은 등이 서로 충돌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한국지엠 노조는 법인분리가 생산공장을 위탁하청기지로 전락시켜 구조조정의 발판으로 삼고, 나아가선 공장을 매각 또는 철수하려는 장기적 꼼수라고 보고 강하게 반발하는 상태다. 노조는 사측의 일방 추진에 반대해 총파업 결의까지 마쳤다.

반면 한국지엠은 중형 SUV 등 신차 개발 주력을 목적으로 이들 차종의 생산을 담당하는 본사와의 업무 연계성을 위해 법인분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유동수 의원 ⓒ유 의원실

유동수 의원 ⓒ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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