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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한계기업 18곳 불공정거래 혐의 적발

  • 송고 2018.10.21 14:35 | 수정 2018.10.22 09:48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코스피 1개 종목·코스닥 17개…영업실적 부진·주가변동률도↑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한계기업(71개) 가운데 18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EBN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한계기업(71개) 가운데 18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EBN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산 기준 한계기업(71개) 가운데 18개 종목에 대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 관계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통보된 기업은 코스피 1개 종목·코스닥 17개이며, 구체적인 기업명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계기업은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했거나 관리종목에 지정 또는 지정 우려가 있는 종목을 가리킨다.

거래소는 혐의를 통보한 18개 종목이 공통으로 상장폐지사유 등 악재성 정보와 관련해 내부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미공개정보 이용은 최대주주나 연계자 등이 중요정보 공개일 이전에 보유하던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행위다.

특히 일부 업체는 최대주주 등이 상장폐지 사유 같은 악재성 정보 발생 시 미리 보유 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시세조종, 허위공시까지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적발된 한계기업들의 특징을 보면 자본금 규모가 작고 영업실적이 부진했으며 지배구조도 취약했다. 이들 18개 종목은 평균 영업손익이 최근 3년 연속 적자(2015년 40억원·2016년 28억원·작년 46억원)를 기록했을 만큼 열악했다. 심리 기간 평균 주가변동률도 85.9%로 같은 기간 지수 변동률(27.6%)보다 훨씬 높았다.

또 최근 3년간 18개사 중 12곳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만큼 공시 위반이 잦았다. 17곳은 사모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으로 114차례에 걸쳐 8901억원을 모으는 등 자금 조달 행위도 빈번했다.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관계자는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종목의 주요 특징이 겹쳐 나타나는 종목에 투자할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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