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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손 들어준 노동위, 현대중공업 발목 잡혀

  • 송고 2018.10.19 11:34 | 수정 2018.10.19 14:20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임단협서 목청 낮아질듯, 불투명한 경영환경에 재무부담 증가

현대중공업 울산사무소.ⓒ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울산사무소.ⓒ현대중공업

갈 길 바쁜 현대중공업이 잇따른 악재로 경영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대중공업이 신청했던 유휴인력 휴업수당 40% 지불 계획이 미승인, 사실상 경영위기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노동조합과의 임금·단체협상에서도 목소리를 내기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19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전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현대중공업의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을 미승인하면서 노조의 파업계획은 철회됐으나, 임단협 재개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노조 측은 울산지노위 판정 후 "교착상태에 있는 임단협 교섭창구를 열어 협상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측이 당장 임단협 테이블에 앉을지는 미지수다.

울산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재심 및 보완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현대중공업이 이번 결정에 불복하면 열흘 이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만약 현대중공업이 이번 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오는 11월부터 유휴인력들에게 평균임금의 40%가 아니라 현행법대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유휴인력이 많은 해양사업부의 경우 당장 일감이 없고 최근 5000억원가량의 수주건도 오는 2019년부터 건조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측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큰 상황이다.

사측이 이의 제기 없이 울산지노위 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협상테이블에 앉는다 해도 현재 노조의 요구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처지다.

노조는 현재 기본급 14만6746원 인상(호봉 승급분 별도) 등을 요구하는 반면 사측은 기본급 동결 및 경영위기 해소 시까지 20% 반납을 제시 중이다.

사측으로서는 조선사업부문 실적과 수주가 점차 나아지고는 있다고는 해도 고부가가치 부문인 해양사업부문 실적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추후 불투명한 상황을 대비해야 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사측은 지난 7월 24일 열린 21차 교섭에서 노조의 욕설 논란이 야기된 이후 이렇다 할 사과도 받지 못한 상태다. 실제로 이번 울산지노위 결정 이전에도 노조 측은 여러번 임단협 재개를 시도했으나 사측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결국 현대중공업은 조만간 임단협을 재개해 노조 요구를 상당부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점쳐진다.

노동위 판정은 이의 제기가 있어도 처음 결정이 번복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노동위 측도 곧 현대중공업 측에 불승인 사유서를 발송할 계획이나 현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번 노동위 판결로 파업이 멈추기는 했으나 불안한 경영환경에 노출돼 있는 사측이 유급휴직 방침 등을 완전히 철회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조 측이 목소리를 높이는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폭발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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