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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침해 논란' 스타벅스, 상생방안 내놓는다

  • 송고 2018.10.18 16:45 | 수정 2018.10.18 17:14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김규환 의원, 이석구 대표 국감 증인 취소..."자체 상생방안 마련 알려와"

관련 협단체 및 사회단체와 구체적 방안 협의, 자녀 장학제도 등 검토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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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벅스가 조만간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스타벅스는 매장 수가 1200개를 넘어가며 골목상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국회 산자위는 스타벅스 대표를 국감에 불러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었으나, 자체 상생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답변에 증인 출석을 취소하고 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위원회 소속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 비례) 측은 지난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 스타벅스 이석구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다가 철회한 이유에 대해 "자체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상생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대략적으로 제시한 계획을 들어본 결과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들어 증인 출석을 철회하고 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스타벅스는 매장 수는 1240여개로, 커피전문점 가운데 이디야커피 다음으로 가장 많다. 매장이 주로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지만, 대형 규모로 지어지다 보니 주변 골목상권의 수요까지 빨아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스타벅스는 직영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가맹사업법 및 관련 자율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반면 가맹사업으로 운영되는 이디야커피, 투썸플레이스, 엔제리너스 등은 자율규약에 의해 매장당 500m 간격을 두는 등 사실상 출점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석구 대표를 국감에 불러 대책 마련을 요구하려 했으나, 스타벅스가 제시한 상생방안 마련 계획을 듣고 증인 출석을 취소했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이르면 올해 말 또는 20주년을 맞는 내년 초쯤 소상공인 상생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현재 스타벅스는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및 사회공헌단체와 구체적 방안을 협의 중이다.

당초 김 의원 측은 스타벅스가 가맹사업법 적용을 받고 있지 않고 있어 적용 대상이 되도록 법 개정을 모색했지만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

의원실 관계자는 "스타벅스는 직영점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가맹사업법으로는 규제를 할 수 없다. 그렇다고 법 적용 대상에 직영점까지 넣는 것은 기업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다"며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사례를 알아봤지만 기본권을 침해하는 전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 기업을 옥죄지 않으면서 소상공인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이어 "김 의원 측에서는 스타벅스와 소상공인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만 할뿐 구체적 방안은 서로가 정할 것"이라며 "다만 과거 비슷한 사례로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네이버의 소상공인 대책, 기금을 통한 자녀 장학금 제도 등이 있어 이를 참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스타벅스 측은 "현재 상생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며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및 사회단체와 협의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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