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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불감증' 롯데百 , 승강기 멈춰도 법적 신고의무 무시

  • 송고 2018.10.18 11:07 | 수정 2018.10.18 11:04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롯데百 노원점, 직원용 승강기 7층과 8층서 운행 중 멈춰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관련 사고 신고 접수 전무해

지난 8월 9일 승강기가 멈춰 부품 교체로 이달까지도 8층 운행이 중단된 모습이다. ⓒEBN

지난 8월 9일 승강기가 멈춰 부품 교체로 이달까지도 8층 운행이 중단된 모습이다. ⓒEBN

롯데백화점 노원점에서 승강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회사 측은 의무사항인 법적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오전 11시14분경 롯데백화점 노원점 직원용 승강기 3호기가 7층과 8층에서 운행 중 멈췄다. 당시 승강기 내부에는 화물과 택배기사를 포함한 직원 4명이 탑승해 있었고 갇혀있던 시간은 5분가량이었다.

당시 사고 현장에 있었던 한 협력업체 직원에 따르면 일부 직원은 멈춘 승강기 문을 열고 탈출을 시도하는 과정서 손이 베이거나 출혈 등의 부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승강기가 갑자기 멈춘 탓에 직원들은 10층을 계단을 이용해 오르락 내리락 하며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직원은 "(3호기 승강기는)늘상 고장이 난다"며 "불안해서 못타겠다"고 말했다.

승강기가 갑작스럽게 멈춘 원인은 승강기 문이 잘 여닫히지 않자, 화물 직원이 강압적으로 문을 여닫는 과정에서 승강기 문 프레임이 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백화점 측에서는 승강기 부품 교체를 위해 이달 8일 전층 운행을 중단했다가 16일까지는 8층만 운행을 중단했다.

다만, 백화점 측은 부상 직원은 단 1명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올해 들어서만 승강기가 멈추는 사고가 2차례 발생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문제는 크든 작든 승강기 사고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함에도 노원점에서 신고의무를 무시했다는 것이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제16조의4 사고 보고 의무 및 사고 조사)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승강기로 인해 이용자가 죽거나 다치는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승강기 내 이용자가 갇히는 등의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공단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

롯데백화점 노원점을 관할하는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서울북부지사에 지난 8~10월까지 노원점과 관련된 사고 신고 접수는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2차례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 없었다는 것은 안전에 대한 무관심 뿐 아니라 법적 신고 의무 조항 무시, 은폐 은혹도 가능하다는 것이 소방 전문가의 판단이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통상적으로 사고 발생시 초기 대응을 자체적으로 하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해당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리는게 좋은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의 이러한 대응이 상식화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사실들을 노출시키지 않으려다 보니 법적 의무도 다하지 않고 은폐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승강기가 멈추면 가장 먼저 시설팀이 출동하고, 탑승자 부상여부를 체크해서 의무실이나 지정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한다"며 "고장 신고를 공단에 하는 것이 맞는데, 그 부분은 실기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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