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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킨푸드 가맹점주, 본사 상대 손배소 제기

  • 송고 2018.10.18 09:36 | 수정 2018.10.18 09:37
  • 이미현 기자 (mihyun0521@ebn.co.kr)

다른 가맹점주도 준비, 조현호 대표 등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

ⓒ스킨푸드

ⓒ스킨푸드

스킨푸드가 경영난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내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18일 화장품업계에 따르면 스킨푸드 가맹점주 4명은 지난 8월 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다른 가맹점주들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고, 조윤호 현 대표 등 주요 임원들에 대한 형사소송도 검토 중이다.

스킨푸드는 이달 8일 현금 유동성 대비 과도한 채무로 일시적인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으로 채무를 조정하고 기업경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이 채권자 등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해 회생절차를 신청한 바 있다.

이미 제기된 손해배상소송의 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해 소송에서 채권의 존재와 금액이 확정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지급된다.

기업회생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을 살리는 것이 청산할 때보다 더 이득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채무의 일부를 탕감하거나 주식으로 전환하는 등 채권자 및 주주와 같은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기업의 재건을 도모하는 제도다.

가맹점주 A씨는 "지난달 400여개의 스킨푸드 유통점이 일방적으로 판매수수료가 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아 점주들이 상담을 요청하자, 조윤호 대표는 상담을 몇 시간 동안 회피하다가 겨우 대면했으나 수수료 지연에 대해 모른다고 했다"며 "처음 판매대행을 계약할 때 낸 수백, 수천만원의 보증금도 안전하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들었으나 돌려받을 길이 요원하다"고 토로했다.

스킨푸드는 "가맹점주들과는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방면의 개선 방안 해결책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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