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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결론 유지할 듯

  • 송고 2018.10.17 14:58 | 수정 2018.10.17 14:56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윤석헌 금감원장 "조만간 사전조치안 통보"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행정소송 제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감독원의 재감리에도 고의 분식회계 의혹을 해소하지 못했다.

17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재감리에 대해 "조만간 사전조치안을 통보할 것"이라며 "그동안 나온 얘기와 크게 달라진 내용은 없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재감리 요청에 따라 금감원은 지난 7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사항과 관련된 공시 누락 고의성을 인정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다만 분식회계와 관련해서는 금감원에 재감리를 요청한 바 있다.

윤 원장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재감리에 대해 "늦어도 연말까지 마무리할 것"이라고 답변했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 전 기업가치 산정 문제와 관련해 "핵심적인 부분은 할인율"이라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할인율을 '0'으로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외부감사인인 삼정KPMG, 딜로이트안진 등에 사전조치안을 통호하면, 2주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 증선위가 열린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선위 의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증선위의 심의결과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금감원의 재감리 결과 통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회계처리의 정당성 입증을 위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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