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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또 멈추나…파업 가결, 법인분리 갈등 확산

  • 송고 2018.10.16 16:18 | 수정 2018.10.16 17:37
  •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16일 쟁의 찬반투표 ‘가결’…노조, 22일부터 파업 본격 돌입 전망

산은·노조 “일방 추진 안 돼” 사측 “내부 논의 단계…일방 아냐”

ⓒ 데일리안 포토

ⓒ 데일리안 포토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추진을 반대하면서 표결에 붙여진 노조의 쟁위행위 찬반투표가 16일 가결됐다. 이로써 파업이 본격 수순을 밟게 되면서 올 초 군산공장 폐쇄로 촉발된 한국지엠 사태가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이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는 전날부터 이틀간 법인 분리에 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조합원 1만234명 중 찬성 8007명(찬성률 78.2%)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파업 결의로 사측의 법인 분리 추진에 대한 쟁의권을 확보한 한국지엠 노조는 본격적으로 파업수순에 돌입할 예정이다. 지난 12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노조는 10일간의 조정이 불발됨에 따라 중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면 22일부터 파업권을 확보하게 된다.

◆사태의 발단 ‘법인 분리’ 문제…쟁점은?

이번 사태는 사측이 추진하는 신설법인을 둘러싸고 촉발됐다.

한국지엠은 현재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연구개발(R&D) 본부와 디자인센터를 묶어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세계적으로 팔릴 중대형 SUV의 디자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등 신차 연구개발에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지엠은 지난 4일 이사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 분리 안건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건을 오는 19일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의결할 방침이다.

반면 노조는 사측의 법인 분리 방안에 대해 "결국 구조조정을 위한 수순 아니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공장 폐쇄로 ‘먹튀’ 논란을 경험한 노조는 한국지엠이 생산과 연구개발 법인 쪼개기를 통해 장기적으로 생산 공장을 폐쇄 또는 매각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노조는 “법인이 분리되면 신설법인으로 단체협약도 승계되지 않고 노조도 승계되지 않는다”며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측은 먹튀 지적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법인 분리는 기본적으로 (지난 5월 당사자들이 체결한 양해각서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신설”이라며 “먹튀한다는 건 지나친 억측”이라고 말했다.

◆정부·정치권도 ‘압박’…기로에 선 GM

현재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한국지엠의 법인 분리 추진에 제동을 건 상황이다. 특히 한국지엠 2대 주주인 KDB산업은행과 국회에서는 한국지엠의 일방 추진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산은 관계자는 “법인 분리의 정확한 목적이 뭔지,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등을 알고 싶은데 (한국지엠으로부터) 명확한 설명을 들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뜻을 피력하면서 “(구체적) 내용이 밝혀져야 찬성·반대 입장을 낼 수 있지만 지엠이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기본협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은은 법원에 오는 19일 한국지엠의 주총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까지 낸 상태다.

최근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도 지난 5월 당시 MOU(양해각서)를 공개하며 “한국지엠 R&D 법인 분리는 MOU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공동작업반’에서 협의할 사항”이라며 “(한국지엠이) 독단적으로 추진하는 건 분명한 MOU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일방 추진 문제와 관련, 한국지엠 관계자는 “현재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그림이 다 그려지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일방적으로 추진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산은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인천지법의 판단이 향후 사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지엠도 법원 판단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가처분 결과가 19일 주총 전에 나올 것으로 조심스레 예상하고 있다.

다만 산은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주총에 참여해 ‘비토권’(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어서 지엠 사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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