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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기업, 인터넷은행 진출 허가…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대책도

  • 송고 2018.10.16 13:00 | 수정 2018.10.16 15:32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사진 왼쪽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케이뱅크 블로그

(사진 왼쪽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케이뱅크 블로그

상호출자제한 대기업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입할 수 없다. 다만 정보통신기술(ICT)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인터넷은행의 지분을 10% 넘게(특례법상 한도 34%) 보유하는 한도초과보유주주의 요건에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대상 기업집단을 배제하되 ICT 주력기업은 허용한다는 문구를 담았다.

이는 국회 정무위가 인터넷전문은행법을 통과시키면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조항이다.

ICT 주력그룹의 판단 기준은 기업집단 내 비금융회사 자산 합계액에서 ICT 기업 자산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다. ICT 기업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정보통신업을 영위하는 회사다.

대주주 결격 사유에는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이 추가됐다.

대주주 결격요건으로 특경가법 위반을 포함한 것은 금융 관련 법에선 처음이다.

외국 ICT 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입에 차별을 두지는 않으나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 서민금융지원 등에 대한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만큼 국내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대주주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한 다양한 장치도 도입된다.

인터넷은행의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는 은행법(자기자본의 25%)보다 더 강한 20%를 적용하되 불가피한 경우를 예외로 뒀다.

인터넷은행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 역시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영업을 원칙으로 제시했다. 다만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노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휴대전화 분실·고장 등을 예외적 허용 사유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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