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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갤노트9 구매시 기존 스마트폰 최대 2배 보상

  • 송고 2018.10.16 08:32 | 수정 2018.10.16 08:28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아이폰 모델 '특별 보상 프로그램' 대상 확대...기존 참여 고객 소급 적용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갤럭시 노트9' 출시 행사 참석자들이 '갤럭시 노트9'을 체험하고 있다.ⓒ삼성전자

지난 8월 15일(현지시간) 중국 상하이에서 진행된 '갤럭시 노트9' 출시 행사 참석자들이 '갤럭시 노트9'을 체험하고 있다.ⓒ삼성전자

삼성전자가 갤럭시 노트9의 국내 판매 100만대 돌파를 기념해 특별 보상 프로그램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

삼성전자는 지난 1일부터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한 고객이 기존 스마트폰을 반납할 경우 중고 매입 시세 대비 최대 2배 보상해주는 '더블 보상'을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최대 2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은 △갤럭시 S7 시리즈 △갤럭시 S8 시리즈 △갤럭시 노트 Fan Edition 등 갤럭시 스마트폰을 비롯해 △아이폰6 시리즈 △아이폰7도 포함된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노트9 특별 보상 프로그램에 이미 참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소급 적용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별 보상 프로그램은 갤럭시 노트9 구매 고객이 다음달 30일까지 구매 증빙 서류(영수증 또는 개통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특별 보상 프로그램의 대상 모델은 △갤럭시 S시리즈 △갤럭시 노트 시리즈 △아이폰6·7·8·X 시리즈 등이며 구매 모델 1대당 1회 신청할 수 있다.

삼성디지털프라자, 하이마트, 전자랜드 등 유통매장과 SK텔레콤·KT 이동통신사 대리점에서 갤럭시 노트9을 구매한 고객은 해당 매장에서 특별 보상 프로그램을 신청하고 스마트폰을 반납하거나 특별 보상 프로그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특별 보상 프로그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삼성전자는 단말기 입고·검수 후 신청일자 기준 일주일 내에 신청자에게 최종 보상 금액을 안내하며 보상 금액은 고객 명의의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계정·보안이 설정되어 있는 제품 △도난·분실 등록이 된 제품 △전원·충전 불량품 △통화 불가 제품 △배터리가 팽창하거나 메탈 프레임이 휘어진 제품 △침수 라벨이 변색된 단말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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