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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8]이동걸 회장, 국감서 기업구조조정 목소리낼까

  • 송고 2018.10.10 10:00 | 수정 2018.10.10 10:57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갈등 빚은 카젬 한국GM 사장과 정무위 국감서 대립각 세울 전망

기촉법 부활, 출자회사 '모럴해저드' 비판한 이 회장 힘 실어줄듯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데일리안포토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데일리안포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하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평소 소신대로 출자회사들에 대한 목소리를 낼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는 갈등을 빚고 있는 카젬 한국GM 사장과 마주치는데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하 기촉법) 연장으로 산업은행 출자기업들에 대한 향후 방침에 대해서까지 정무위 및 산자위 소속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오는 22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할 예정이다. 또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감에서도 한국GM 사태 관련 증인으로 채택돼 이 회장은 피감기관 수장 및 증인 신분으로 2개 위원회 국감에 참석하게 된다.

정무위 국감에서 이 회장은 카허 카젬(Kaher Kazem) 한국GM 사장과 마주치게 된다. 카젬 사장은 정무위 국감에 증인으로, 산자위 국감에서는 참고인으로 채택됐으나 산자위 국감에는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GM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해 갈등을 빚은데 이어 법인분리 추진에도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내며 한국GM의 독단적인 행보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4일 한국GM은 이사회를 열고 인천 부평 본사에 있는 디자인센터를 비롯해 기술연구소, 파워트레인 부서를 별도의 연구개발법인으로 분리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산업은행 추천 이사 3명이 이사회에서 반대의견을 냈으나 GM측 이사 7명과 표결로 결정되는 이사회에서 영향력을 보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GM은 오는 19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법인분리 안건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며 산업은행은 지난 9월 인천지방법원에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다. 법원의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가처분신청이 기각될 경우 더 이상 한국GM의 독단적인 행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주총 예정일보다 사흘 뒤에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서 이동걸 회장은 카젬 사장과 엇갈리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주총이 예정대로 열리거나 무산되더라도 한국GM 사태와 관련해 이 회장과 카젬 사장은 국감장에서 대립각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 출자기업들에 대해 비판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산업은행 회장으로 취임한지도 1년이 넘어섰다는 상황까지 감안하면 지난해 국감과 달리 소신발언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지난달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 회장은 산업은행 출자기업들이 공통적으로 산업은행의 그늘을 벗어나기 싫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모럴 해저드'라는 표현까지 사용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산업은행이 부실기업들을 많이 인수해서 구조조정에 나서고 이 과정에서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됐는데 이들 기업은 이전 정부들에서 서별관회의 등을 통해 산업은행에 강제로 떠맡긴 것이지 산업은행이 스스로 인수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떠맡은 이상 내실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키워서 최대한 많이 매각하고 떠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5년 한시법으로 부활한 기촉법도 이 회장의 이 같은 발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산업은행은 지난 5월 발간한 '국내 기업구조조정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기촉법에 대해 회생절차와 차별화되는 고유한 장점이 있으며 다양한 구조조정 제도를 유지해 기업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기촉법은 재산권 침해 등 위헌 논란과 관치금융 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선제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경제·사회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방안 선택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부활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기업 입장에서도 기촉법의 부활은 구조조정 돌입 시 충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반길만한 소식이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기촉법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할 경우 채권단으로부터 운영비용 등 당장 급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으나 바로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자금유입이 불가능해지므로 기업 사정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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