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경영비리 등 혐의로 구속수감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동빈 회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 이후 신 회장은 오후 5시15분경 구치소를 나서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려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들러 본인의 짐을 챙긴 후 집무실이 있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이동할 예정이다. 그는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비롯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을 만나 그간의 노고를 격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은 내주 월요일부터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정상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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