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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석방…"대통령 요구에 응한 것"

  • 송고 2018.10.05 17:32 | 수정 2018.10.05 17:48
  • 구변경 기자 (bkkoo@ebn.co.kr)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재판부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청탁 보기 힘들어"

롯데 신동빈 회장.ⓒEBN

롯데 신동빈 회장.ⓒEBN

국정농단·경영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간에 묵시적 청탁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있었는지가 관건이라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2016년 3월 신 회장과의 단독 면담 당시 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이 롯데그룹에 중요한 현안이라는 점과 자신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신 회장은 월드타워 면세점 재취득과 관련, 대통령 대가의 교부 여부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롯데그룹이 향후 기업활동에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는 생각에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어려웠을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부정청탁이 고려됐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의 경영비리 혐의와 관련 롯데시네마 업무상 배임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영자 전 롯데복지재단 이사장의 경우 롯데쇼핑 내 백화점 업무를 담당했고, 신 회장이 롯데시네마 업무에 직접 관여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책임이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신격호 총괄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억원을 선고했다.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서미경씨와 채정병 전 롯데그룹 지원실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신동주 전 부회장도 1심과 같이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배임 공범으로 기소된 신 전 이사장 역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신 회장은 재판 중에 복잡한 심경을 나타내듯 눈을 감았다 뜨기를 반복하며 시종일관 경직된 표정을 보였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결 이후에는 안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과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은 판결 이후 변호인들과 악수를 나누며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황 부회장은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답변 없이 황급히 법정을 나갔다. 소진세 사회공헌위원장도 말을 아꼈다.

신 총괄회장은 건강상태를 고려해 오후 2시28분경 휠체어를 타고 입장해 9분 만에 퇴장했다. 신 총괄회장은 나이를 묻는 판사의 질문에 "잊어버렸다"고 답하기도 해 온전치 못한 정신상태를 보였다.

이날 석방된 신 회장은 서울구치소에 들러 본인의 짐을 챙긴 후 집무실이 있는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혹은 평창동 자택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내주 월요일부터 잠실 롯데월드타워로 정상 출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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