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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 해외위탁사 지원받아 해외연수

  • 송고 2018.10.05 10:47 | 수정 2018.10.05 10:52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기금운용본부 직원, 총 8억4700만원 연수비용 지원 받아

정춘숙 의원 "공정성·투명성에 의심 들지 않도록 해야"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최근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최소 2주 이내에서 최대 한 달 가량씩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최근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최소 2주 이내에서 최대 한 달 가량씩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연합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의 100명이 넘는 직원들이 최근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일부 지원을 받아 최소 2주 이내에서 최대 한 달 가량씩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국민연금이 해외 위탁운용사와 맺은 전략적 제휴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의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 자료와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14명의 기금운용본부 직원은 18개의 해외 위탁운용사들에게 숙박비·식비·교통비·연수장소 이동 중 항공료 등의 명목으로 총 8억4700만원의 연수비용을 지원받았다.

연도별 연수 인원과 지원을 받은 비용을 살펴보면 △2013년 19명 9400만원 △2014년 24명 2억800만원 △2015년 24명 2억3100만원 △2016년 26명 2억600만원 △2017년 21명 1억800만원 등이었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은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애초 기금운용본부도 2007년부터 해외 위탁운용사 2곳과 전략적 제휴연수를 맺긴 했지만 직원 해외연수 비용은 연수장소 이외 지역으로 이동할 때만 해외 위탁운용사의 일부 지원을 받았다.

하지만 전략적 제휴 해외운용사가 2015년부터 18곳으로 확대되면서 연수 인원이 급증하자 자체 예산(국외 교육여비)만으로 충당할 수 없다고 판단, 숙박비를 시작으로 해외 위탁운용사에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를 분담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기금운용본부 임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은 국외 교육여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앞으로 해외 위탁운용사가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처를 내리는 한편 현재 18개 해외 위탁운용사와 맺은 전략적 제휴 계약 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기금운용본부 직원 해외연수비용 전액을 공단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면서 과거에 해외 위탁운용사와 맺은 전략적 제휴 계약 내용을 고치지 않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기금운용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에는 자체 국외 교육여비를 활용해 앞으로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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