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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억원대 횡령·배임'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12년 구형

  • 송고 2018.10.02 15:32 | 수정 2018.10.02 15:29
  • 서호원 기자 (cydas2@ebn.co.kr)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 각각 2∼7년의 징역

이중근 부영 회장ⓒ데일리안

이중근 부영 회장ⓒ데일리안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77)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 심리로 열린 이 회장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2년에 벌금 73억원을 구형했다.

이 회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부영그룹 임원 9명에게는 각각 2∼7년의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부영 계열사인 주식회사 부영주택에는 21억7000만원, 동광주택에는 1억7000만원의 벌금을 각각 구형했다. 이중근 회장이 회사 자산을 이용해 축재하고, 법을 무시하고 회사의 이익을 추구했다는 게 검찰 측의 설명이다.

검찰은 "최근 수년 사이에 유례없는 천문학적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고, 다수의 서민에 막대한 고통을 안긴 사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중 임대주택 사업 비리가 핵심으로 꼽힌다. 이 부회장은 부영 계열사들이 실제 공사비보다 높은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 전환가를 부풀려 임대아파트를 분양하고 막대한 부당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그는 2004년 계열사 돈으로 차명주식 240만주를 취득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회사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재판부를 속여 집행유예로 석방된 후 해당 주식(시가 1450억원 상당)을 본인 명의로 전환하고 개인 세금을 납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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