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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지분규제 폐지…투자자수 100인까지 늘린다

  • 송고 2018.09.27 14:25 | 수정 2018.09.27 16:3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국내 펀드가 해외 펀드에 역차별 받는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

최종구 위원장 “창업-성장-회수 생태계 완성 충족 투자수단”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사모펀드의 보유지분 및 의결권 제한 규제가 풀리면서 헤지펀드와 개인투자자가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함께 기존 49인 이하였던 투자자수도 대기업 관련 규제 등을 제외하고 100인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국내 운용사들이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완화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금융투자협회 사옥에서 ‘사모펀드 발전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병욱 정무위원회 위원,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에서 금융위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로 이원화됐던 사모펀드 운용규제가 일원화된다.

그동안 경영참여형은 10% 이상의 지분을 투자해 6개월 이상 보유해야 하는 등 운용규제가 적용됐으며 전문투자형은 10% 이상 지분에 대한 의결권이 제한돼왔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들을 구분하는 10% 지분보유 규제(경영참여 여부) 등을 전면 폐지하고 글로벌 사모펀드 수준의 자율성을 부여하게 된다.

경영참여형은 지분투자 규제 등으로 인해 대기업의 경영·지배구조 개선 논의가 대기업 오너와 외국 자본의 구도로 형성되며 국내 운용사가 배제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대출 규제 등으로 다양한 금융구조(CB·BW·옵션부투자 등)를 활용한 자금조달이 어려워 적극적인 M&A 추진에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국내 사모펀드의 역할은 미흡하고 자산운용상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해외 자본과의 경쟁에도 한계가 있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분보유 규제 폐지와 함께 금융위는 기관으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하고 현행 경영참여형 사모펀드를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전환시킨다.

투자합자회사 형태로 업무집행사원(GP)과 유한책임사원(LP)로 구성되는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업무집행사원에 대한 검사·감독 능력이 있는 기관(LP)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당국의 개입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투자자기반 확대를 위해 사모펀드 투자자수도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하고 전문투자자 등록절차도 금투협 등록에서 금융투자업자 자체심사로 간소화된다.

허용되는 투자자수는 확대되나 일반투자자에 대한 청약권유(49인 이하)와 대기업의 계열사 확장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대기업 관련 규제 역시 현행을 유지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모펀드가 그동안 운용규제로 인해 불가능했던 다양한 전략을 통해 기업구조조정, 대기업에 대한 경영권 참여 및 지배구조 개선, M&A 등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물경제 측면에서는 국내 사모펀드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역할에 나서면서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성장자본 투자가 활성화되고 대기업 등에 대한 경영참여 및 기업가치 제고, 시장 중심의 선제적 기업구조조정 및 M&A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방향’과 관련해 금융위는 법 개정사항을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입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연설에 나선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대출보다는 투자’, ‘정책자금보다는 민간자금’, ‘단기자금보다는 중장기 자금’으로 우리의 금융도 혁신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밝히며 창업-성장-회수의 생태계를 완성할 수 있는 투자수단이 사모펀드라고 강조했다.

국내에서는 사모펀드가 기업 사냥꾼, 정리해고의 주체 등 부정적 인식이 있으나 최근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기업의 성과와 고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유명 학술지가 지난 1995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3874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기업이 비투자기업에 비해 매출은 평균 150만달러, 고용은 약 5.3명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한 중견제조기업이 구조조정에 돌입했을 때 채권단은 지분과 채권을 함께 매각하길 희망했으나 국내 PEF는 사실상 대출 성격인 채권 인수가 불가능해 인수를 포기했고 그 결과 이 기업은 해외기업에 인수됐다. 최 위원장은 국내 규제로 인해 발생한 이 사례를 국내 사모펀드가 해외 펀드에 비해 역차별 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했다.

최 위원장은 “미국은 FAANG(페이스북·아마존·애플·넷플릭스·구글), 중국은 BAT(바이두·알리바바·텐센트) 등 10년 전만 해도 이름마저 생소하던 혁신기업들이 글로벌 시총 최상단에 위치하며 국가경제를 이끄는 성장동력이 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과 아이디어만 갖고 있던 알리바바의 마윈 회장이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단 6분의 미팅으로 2000만달러를 유치한 것은 제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금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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