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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그룹 통합감독 보고 서식 마련

  • 송고 2018.09.26 15:26 | 수정 2018.09.26 15:23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금융그룹, 11월 말까지 업무보고서(9월 말 기준) 제출해야

금융감독원은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 이행에 필요한 보고 서식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하단 표 참조>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삼성과 한화, 현대차, DB, 롯데, 교보생명, 미래에셋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인 복합금융그룹(여수신·보험·금융투자 중 2개 이상 권역을 영위하는 금융그룹)의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모범규준'을 제작했다.

이에 따라 이들 금융그룹은 이날 제정된 서식에 맞춰 4개 분야, 29개 항목으로 이뤄진 업무보고서를 9월 말 기준으로 작성해 11월 말까지 금감원에 내야 한다.

제정된 보고 서식을 보면 크게 ▲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10개 항목) ▲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4개 항목) ▲ 그룹 자본 적정성에 관한 사항(6개 항목) ▲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9개 항목) 등 4개 부문으로 나뉜다.

소유·지배구조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사의 계열사 지분율 현황, 금융그룹 주주유형별 지분율 현황, 비금융 계열사와 임원 교류 현황, 법인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현황 등의 항목으로 구성됐다.

그룹 위험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의 주요 항목은 그룹 위험관리기구 운영현황, 그룹 위험관리 정책 현황, 그룹 위험 한도 관리 현황, 그룹 위험관리실태 자체평가 현황 등이다.

그룹 자본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그룹 자본비율 현황, 소속 금융회사별 적격자본 현황, 자본의 세부구성 현황, 계열사 간 상호·교차·우회 출자 현황 등으로 이뤄졌다.

내부거래·위험집중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주주에 대한 익스포져 현황, 내부거래유형별 수익 현황, 업종별 익스포져 현황 등이 있다.

금감원은 "개별 금융업법의 기존 보고항목과 중복을 최소화하고, 통합감독 제도초기에 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고항목을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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