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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투자증권, 스튜어드십코드 공시 안하는 이유는

  • 송고 2018.09.20 16:11 | 수정 2018.09.20 16:10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인수합병(M&A)·사모펀드(PE)본부가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펀드 출자자에게는 보고하지만 공시 의무 있는 내용은 없어

국내 증권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곳은 IBK투자증권과 KB증권 단 두 곳이다. ⓒIBK투자증권

국내 증권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곳은 IBK투자증권과 KB증권 단 두 곳이다. ⓒIBK투자증권

IBK투자증권은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몇 안되는 증권사지만 의결권 행사 내역은 공시하지 않아 관심이 쏠린다. 참여 주체가 인수합병(M&A)·사모펀드(PE)본부라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 중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곳은 IBK투자증권과 KB증권 단 두 곳이다. KB증권이 올해 3월 증권사 중 처음으로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고 곧 이어 IBK투자증권이 뒤를 이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국민 등 타인의 자금을 맡아 운용하는 수탁자의 책임을 수행하고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고자 만들어진 자율 지침이다.

지금까지 스튜어드십코드에 참여한 기관은 60곳 안팎이다. 사모펀드(PEF)를 포함한 자산운용사가 가장 많고 투자자문사, 증권사와 보험사 은행들도 참여하는 등 금융사 전반이 도입을 확대하는 추세다.

증권사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은 가운데 KB증권과 IBK투자증권의 스튜어드십도입은 업계 안팎의 관심을 받았다.

IBK투자증권의 경우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했지만 의결권 행사 여부나 내역에 대해서는 공개를 하지 않는다.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주체가 M&A·PE본부인데 공시의무가 있는 내용이 없어서다.

KB증권은 신탁본부에서 스튜어드십코드를 이행하고 있다. KB증권은 도입 이후 아직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지만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한 자산운용사 등 대부분은 공시를 통해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은 큐리언트의 유상증자에 제동을 걸었고 큐리언트 측의 답변 역시 공시를 통해 공개했다.

IBK투자증권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의 내용이나 근거, 결과에 대해서는 사안의 시급성에 따라 정기적 혹은 수시로 펀드 출자자에게 보고하는 게 지침"이라며 "사모펀드인 PEF의 성격 상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공시 또한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신탁 재산과 일임상품의 잔고가 점차 늘어나면서 IBK투자증권과 KB증권 뿐만 아니라 증권사들의 스튜어드십코드 도입도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투자일임업자의 의결권 행사 가능 조항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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