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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한 주식 불공정거래 제재

  • 송고 2018.09.20 10:52 | 수정 2018.09.20 11:1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유상증자·감사의견 거절 등 악재성 정보 공개 전 지분 매도

과징금·수사기관 고발 조치 “범죄예방 위해 상시 보도 예정”

ⓒ픽사베이

ⓒ픽사베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중 자본시장조사단이 조사한 사건들을 심의·의결해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A기업의 회장 B씨는 대규모 유상증자 실시에 관한 미공개정보를 일반투자자 C씨에게 전달했으며 C씨는 유상증자 이전에 보유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업 상무로 재직 중인 D씨도 유상증자 정보를 E씨에게 전달했으며 E씨는 보유주식 전량을 매도했다. 정보공개 이후 A사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으며 C씨와 E씨는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유상증자 발표 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사례도 적발됐다.

유상증자 대표주관사 임원인 F사의 상무 G씨는 대표주관사 선정 협의 과정에서 대규모 유상증자 결정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취득했으며 이 정보를 H사의 전환사채 투자자인 I씨에게 전달했다.

I씨는 보유하고 있던 전환사채를 전량 주식으로 전환해 매도함으로써 유상증자 공시에 따른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었다.

수사기관에 고발된 G씨와 I씨는 1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될 경우 G씨의 전 소속회사인 F사에도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악재성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주식매도 사건도 제재를 받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인 J사의 회장 K씨는 외부감사인이 반기검토의견 거절을 확정·통보한 사실을 재무팀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정보공개 이전에 친인척인 L씨와 M씨에게 전달했다.

L씨와 M씨는 정보 공시 이전 보유한 주식 전량을 매도했고 J사 주가는 정보공개 다음날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4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N사 회장 O씨는 N사 세무조사 결과 추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 관련 정보를 P사 회장인 Q씨와 R사 회장인 S씨에게 전달해 각각 수천만원 및 수억원의 손실을 회피할 수 있도록 도왔다.

허위 보도자료 배포로 주가를 부양한 사건도 적발됐다.

T사 업무를 총괄하는 U씨와 대표이사 V씨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실시과정에서 사채자금을 동원한 가장납입을 실행하고 주가 부양을 위해 에너지절감장치에 관한 해외 수주, 합자회사 설립, 국내 화장품업체와의 합병을 통한 해외수출사업 진출 등 허위·과장된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뒤 V씨 명의의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금융위는 의결한 형사처벌 대상 사건 중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범죄 예방효과를 도모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식약처와 정보교환 상시채널을 구축하는 등 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앞으로도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써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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