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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 개최

  • 송고 2018.09.18 17:21 | 수정 2018.09.18 17:18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한 협업체계 강화로 불공정거래 등에 신속 대응"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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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규제기관 간 머리를 맞대는 자리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서울남부지방검찰청·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18일 한국거래소 21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으로 '불공정거래 규제기관 합동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불공정거래 이슈 등에 대한 정보공유와 토론을 통한 협업체계 강화로 불공정거래 등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했다.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앞으로 주요 사건에 대한 조치내용을 주기적으로 발표함으로써 시장에 메시지를 제공할 계획임을 밝히고 이번 워크샵에서 주고받은 의견들이 우리나라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소중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범기 서울남부지검 차장 검사는 "시세조종·미공개정보이용·부정거래를 결합한 '복합 불공정거래'가 빈번한 최근 추세에 비춰 4개 규제기관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금번 합동 워크샵이 관련 제도의 개선과 자본시장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해 조사기법 고도화 등 조사역량을 확충하고 검찰·금융위·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해선 시장감시위원장은 합동 워크샵이 다양한 아이디어의 발굴·공유의 장이 되고 4개 불공정거래 규제 기관 간 협력 체계가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 및 패널 토론 시간에서는 각계 전문가들이 사회적 관심 이슈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현황을 소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

제약·바이오 분야 애널리스트 서근희 박사는 제약사 임상 조작 등이 동 업종이 불공정거래에 자주 이용되는 요인과 미공개정보이용 등 국내·외 불공정거래 사례를 소개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유사투자자문사 대표는 기획형 복합불공정거래의 기획·설계, 실행, 차익실현 등 전반적인 진행절차와 필요한 자금조달 방법 등 전반적인 불공정거래 프로세스를 소개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기노성 검사는 최근 증권범죄 수사사례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분석하고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 필요성 등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석한 규제기관 관계자들은 주제발표 내용을 토대로 기관별 주어진 고유기능을 더욱 전문화함은 물론 관련 정보를 적극 공유하는 등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불공정거래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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