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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계 노사, 필수공익사업장 폐지 놓고 '갑론을박'

  • 송고 2018.09.18 15:16 | 수정 2018.09.18 15:13
  • 이형선 기자 (leehy302@ebn.co.kr)

항공 근로자들, 17일 '항공운수업 필수공익사업장 폐지' 촉구 결의대회 개최

근로자들 "회사의 독선·독주 견제 못해" VS 항공사 "소비자 피해 불가피"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항공·공항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민간항공사 여객기 조종사 등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필수유지업무 전면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지난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항공·공항노동자 결의대회에서 민간항공사 여객기 조종사 등 참석자들이 항공산업 필수유지업무 전면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연합뉴스


항공운수업의 필수공익사업장 폐지를 둘러싸고 항공사와 노조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해당 규제로 회사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탓에 지위 불균형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업계에서는 근로자들의 파업 허용이 시장 교란을 일으킬 수 있고,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며 항공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유지해야한다고 맞서고 있다.

1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항공업계 근로자들이 지난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항공운수업의 필수공익사업장 폐지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최근 몇 년간 양대 항공사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논란들의 배경에는 노동자들의 쟁의권 제한이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2006년 12월 업무 정지 시 국민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업종인 철도·수도·병원을 비롯해 항공운수업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항공사 근로자들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최소한의 인원을 유지해 업무해야 했고, 이는 사실상 회사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됐다는 설명이다.

항공사 노조들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항공사업 전반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항공운수사업장 노사관계에 대한 국가의 불필요한 개입을 거두고 과도한 기본권 제한을 시정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항공재벌들의 불법행위와 갑질 전횡을 뿌리 뽑고 노동자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항공운송사업에 대한 필수공익사업·필수유지업무 지정은 폐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폐지된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입을 피해는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2개 항공사가 시장을 독과점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는 6곳의 저비용항공사(LCC)가 운송을 분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0년 당시 2.3%에 불과했던 LCC들의 국제선 여객 수송 분담률은 지난 2016년 30%를 돌파한데 이어 매년 꾸준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반면 항공사들은 파업에 따른 업무 정지로 인해 시장질서가 교란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이 유지돼야한다"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항공운수업이 국가기간사업인 데다 대체 교통수단도 없기 때문에 국민 생활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항공사들은 LCC들의 등장으로 대체 운송이 가능해져 소비자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과거에 비해 항공사 수는 증가했지만 LCC들이 중·단거리 운송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장거리 혹은 화물 노선에서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이라는게 항공사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노조 파업으로 업무가 중단되면 유무형의 피해가 불가피한데, 우선 중·장거리 노선이나 화물 노선의 경우 대체운송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물류 안전이 악화되고 항공 교통 대란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면서 "더욱이 항공운송업은 고객들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시 되는 예민한 업종인 만큼 사업장 지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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