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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9·13 규제' 이후 일부 대출 중단

  • 송고 2018.09.18 08:17 | 수정 2018.09.18 08:18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주택담보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 일부 상품 취급 중단

은행연합회 실무지침 제정, 사원은행에 배포 나서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들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했다.ⓒEBN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들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했다.ⓒEBN

9·13 대책 이후 시중은행들이 일부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취급을 중단했다. 내용이 복잡해 일선 대출 창구가 혼선을 거듭한 탓이다. 은행연합회는 실무 지침을 만들어 시중은행에 전달하는 등 피해 최소화에 나서고 있다.

18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주요 시중은행들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과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지 않고 있다.

한 시중은행은 지점에 보낸 공문에서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특약문구가 확정된 후에야 취급할 수 있다고 공지했다.

타 시중은행도 당국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아 생활안정자금과 무주택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창구에서 신청만 받고 대출은 내주지 않고 있다.

이들 주택대출 상품 취급이 중단된 것은 주택보유자 검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보유자에 대한 신규 주택대출 취급 금지를 골자로 하는 이번 9·13대책으로 은행 창구에선 상당한 혼선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대출 규제가 준비기간 없이 바로 시행되다 보니 은행 입장에서도 보도자료 이상으로 아는 것이 없다"면서 "규제는 복잡한데 아는 내용이 없다 보니 대출을 쉽사리 취급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은행연합회는 이날 저녁 은행권 실무 FAQ를 시중은행들에 전달했다. FAQ에는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발표 다음 날 시행된 점을 고려해 각 은행이 행정지도 내용이 반영된 대출 특약 문구를 마련해 대출약정서에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각 은행이 개별적인 대출약정서로 현재 중단된 대출을 재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각 은행이 특약을 확정하고 이를 전산시스템에 반영하는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대출 재개까지는 1∼2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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