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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중소기업에 15조 정책금융 푼다

  • 송고 2018.09.17 14:49 | 수정 2018.09.17 14:46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국책은행·신용보증기금 통해 긴급유동성 및 보증 공급

카드결제대금 최대 6일 앞당겨…연금은 연휴 전 지급

추석연휴를 앞두고 중소기업 및 서민의 자금애로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15조원 규모의 지원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기업에 지난 설 연휴보다 3조원 늘어난 15.5조원 규모의 특별 자금대출 및 보증 공급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은 10.5조원의 추석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이 자금으로 정부는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긴급유동성을 지원하고 0.3~0.5% 범위의 금리인하 혜택도 제공한다.

이들 국책은행은 명절기간 중 운전자금·결제성자금 등의 공백이 없도록 추석 30일 전부터 선제적인 자금 공급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도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신규보증 1.4조원, 만기연장 3.6조원 등 5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또한 수출중소기업에 대해서는 0.2~0.3%를, 창업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0.7%의 보증료를 인하하는 등 중소기업 특성에 따라 보증료·보증비율(90~100%)을 우대 지원한다.

서민금융진흥원도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총 50억원 규모의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에 나섰다.

지원대상은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6개월 이상 운영한 지자체 추천 우수시장으로 상인회별 2억원(점포당 1000만원, 무등록점포 500만원) 이내 범위에서 지원한다. 대출기간은 명절 전 2개월부터 명절 후 3개월까지 5개월이며 4.5%(평균 3.1%) 이내의 금리가 적용된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인 영세 및 3~5억원 규모인 중소가맹점의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도 단축된다. 현재 지급주기는 카드사용일+3영업일이나 연휴를 전후해서 3영업일이 2영업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9월 19일 카드를 사용했을 경우 기존 9월 27일 이뤄지게 되는 카드 결제대금 지급도 9월 21일로 6일 앞당겨지며 연휴기간인 9월 22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진 카드결제에 대해서는 10월 1일보다 3일 앞당겨진 9월 28일에 결제대금이 지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영세 204.9만개, 중소 21.1만개 등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며 “카드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 단축됨에 따라 약 4.1조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만기연장으로 대출상환 부담이 확대되거나 연금지급 지연 등으로 서민의 자금확보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도에 나서고 있다.

대출만기가 추석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고객의 불합리한 부담 없이 대출상환 또는 만기조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퇴직연금·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기간에 있을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9월 21일에 우선지급될 수 있게 조치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1일 연금을 지급하고 운용상품별로 일정에 차이가 있는 퇴직연금의 경우 개별연락을 통해 최대한 사전에 지급받도록 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휴무내용, 만기변동 등 금융거래 유의사항을 선제적으로 안내하도록 함으로써 고객 혼란을 최소화하고 연휴 중 금융거래가 중단되는 금융회사는 보다 강화된 대고객 안내조치를 이행하도록 조치해 예기치 못한 불편을 예방하는데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카카오은행은 시스템 점검작업으로 오는 21일 오후 4시부터 27일 오전 9시 30분까지 해외송금 서비스 및 해외자동송금 서비스가 중단되며 대구은행은 IT센터 이전으로 오는 24일 새벽 2시부터 오후 2시까지 모든 대고객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연휴기간 사이버공격 등 금융사고 및 사기예방에도 만전을 기한다.

금융위는 사이버공격에 대한 이상징후 발견시 금융보안원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와 관련정보를 공유해 적기 대응하고 금융회사벼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철저히 점검·보완토록 해 금융사고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산시스템 장애 발생시에도 업무가 중단되지 않도록 상황별 조치계획을 세밀히 수립·시행하겠다”며 “금융사기 관련 상담 및 신고는 금감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국번 없이 1332)를 이용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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