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4.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50.0 -1.0
EUR€ 1458.3 -4.5
JPY¥ 892.2 -0.5
CNY¥ 185.9 -0.3
BTC 100,799,000 1,598,000(1.61%)
ETH 5,080,000 32,000(0.63%)
XRP 893 6.7(0.76%)
BCH 816,800 35,000(4.48%)
EOS 1,520 14(-0.9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현금 입출금 FIU 의무신고 기준 1000만원으로 낮춘다

  • 송고 2018.09.14 14:03 | 수정 2018.09.14 14:0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전자금융업자·자산 500억 이상 대부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공포 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내년 7월부터 고객이 금융회사에 현찰을 직접 입금하거나 출금할 때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는 기준이 기존 2000만원 이상에서 1000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내년 한국의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를 앞두고 자금세탁방지제도를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고액현금거래(CTR) 보고기준이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된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금융사는 1000만원 이상의 현찰을 직접 입출금하는 고객 거래에 대해 FIU에 신고해야 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제도를 도입한 주요국들의 고액현금거래신고 기준금액은 1만달러 수준이다. 한국은 CTR을 도입한 2006년 5000만원 이상이던 보고기준을 2008년 3000만원 이상으로 낮췄으며 2010년부터는 2000만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전자금융업자와 대부업자에 대해서도 자금세탁방지의무가 부과된다.

FATF는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의무를 부과하고 자금세탁 위험도에 상응하는 조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국제기준에 따라 전자금융업자에게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FIU는 전자금융업자의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권한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는 한편 유예기간인 내년 상반기까지 업권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대부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해서도 FATF는 AML/CFT(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 부과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국내법에서는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인 대부업자에 대해 시·도지사 또는 금융위에 등록해 영업을 영위하게 하고 있으나 자금세탁방지의무는 없다.

FIU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들도 자금세탁 위험도 등을 고려해 일부 대부업자에게는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국내에서도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과하고 검사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7일부터 11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규개위·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 후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4:56

100,799,000

▲ 1,598,000 (1.61%)

빗썸

03.29 04:56

100,734,000

▲ 1,688,000 (1.7%)

코빗

03.29 04:56

100,686,000

▲ 1,657,000 (1.67%)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