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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현장)김동연 부총리 "다주택자, 돈 빌려 투기 못한다"

  • 송고 2018.09.13 16:27 | 수정 2018.09.13 16:3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2주택자도 규제지역 내 주택구매 위한 금융권 대출 불가

안정대책 사후관리 철저 “투기 안잡히면 추가대책 단행”

ⓒEBN

ⓒEBN

정부가 다주택자의 투기용 대출을 전면 차단하는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주택 구매 목적으로 돈을 빌릴 수 없도록 주택담보대출을 금지시켰다.

김동연 부총리는 “3주택 이상 보유자와 2주택 보유자라도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구매할 수 없도록 금융규제를 강화했다”며 “2주택 보유자라 해도 이사 등 불가피한 사유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수요자를 보호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에는 1주택세대가 실거주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3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도록 했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허용기한을 2년으로 줄였다.

다주택자의 대출 차단과 함께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두배 이상 높아진다.

김 부총리는 “2주택 보유자라 해도 규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하면 종부세는 104만원으로 기존 대비 약 10만원 정도 오르는데 그친다”며 “하지만 3주택 이상 보유자와 규제지역 내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는 기존 187만원에서 415만원으로 두배 이상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지역 내 2주택자와 3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이번 대책은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부 취지가 국민정서에도 상당히 부합돼 조세저항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종부세는 기존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가 이뤄졌으나 이번 대책에서는 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도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행 대비 0.1~1.2% 세율을 인상한다.

규제지역 외 2주택 및 고가 1주택에 대한 세율도 오른다. 이번 대책에는 과표 3~6억원 구간이 신설되는데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초과구간에서는 세율이 0.2~0.7% 오른다.

김동연 부총리.ⓒEBN

김동연 부총리.ⓒEBN

종부세 증가로 인해 생기는 추가재원에 대해서는 서민주거 안정에 쓴다는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기존 종부세로 들어오는 세수는 3000억원 규모였는데 이번 대책으로 4200억원 정도가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연 5%씩 2020년 90%까지 올린다는 방침이었으나 2022년까지 연장해 100%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정부의 3대 원칙에 따라 이번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책은 발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가 대단히 중요하다”며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에 안정을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미흡할 경우 신속한 추가조치 단행으로 투기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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