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0
13.1℃
코스피 2,591.86 42.84(-1.63%)
코스닥 841.91 13.74(-1.61%)
USD$ 1379.0 -1.0
EUR€ 1470.8 1.8
JPY¥ 892.5 -0.1
CNY¥ 190.3 -0.1
BTC 93,710,000 1,387,000(-1.46%)
ETH 4,485,000 61,000(-1.34%)
XRP 764.1 30(4.09%)
BCH 714,400 9,100(1.29%)
EOS 1,171 19(1.65%)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9·13대책] 고가 및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LTV 원천 금지

  • 송고 2018.09.13 15:52 | 수정 2018.09.13 16:05
  •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1주택자도 원칙적 금지, 실수요일 경우 예외 허용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기획재정부

주택구입 목적시 지역별 LTV·DTI 비율.ⓒ기획재정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LTV)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이같은 내용이 담긴 '9·13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다주택자는 물론 1주택자 또한 LTV 규제가 강화된다. 1주택자도 규제지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구입을 위한 LTV가 금지되나 주택 구입목적이 이사·부모봉양 등 실수요이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판단되는 경우 예외는 허용된다.

예외허용 기준은 거주변경·결혼·동거봉양을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거나,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및 타지역에서 거주 중인 60세 이상 부모 별거봉양인 경우다.

규제지역 내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구입 시에는 실거주 목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LTV가 전면 금지된다.

단, 1주택자 예외허용 조건과 마찬가지로 무주택자가 주택구입 후 2년 내 전입하는 경우나,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최장 2년 이내 처분하는 경우는 조건부로 허용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약정 위반 사례 등 발생 시 주택 관련 대출이 3년간 제한된다"라고 말했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591.86 42.84(-1.63)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0 20:56

93,710,000

▼ 1,387,000 (1.46%)

빗썸

04.20 20:56

93,600,000

▼ 1,348,000 (1.42%)

코빗

04.20 20:56

93,567,000

▼ 1,356,000 (1.43%)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