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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보험가입시 장애 사전고지 안해도 된다

  • 송고 2018.09.12 23:33 | 수정 2018.09.12 23:30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내달부터 보험 가입시 장애 사실을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가입시 청약서상 장애 관련 사전고지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표준사업방법서를 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는 보험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서 '장애상태' 관련 항목이 삭제되면서 오는 10월부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 3개월~5년간 치료이력 등만 고지하면 된다. 이는 지난 4월 발표한 장애인 보험가입 편의 제고 및 지원방안을 위한 계획 일환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보험가입 차별 논란이 해소될 것"이라며 "제도 개선 이후 가입한 보험계약에서는 장애로 인한 고지의무 위반 등 관련 분쟁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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