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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집단에너지 볼멘소리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

  • 송고 2018.09.12 13:34 | 수정 2018.09.12 13:31
  • 최수진 기자 (csj890@ebn.co.kr)

"이익을 더 낼 수 있도록 특혜를 달라는 것도 아니다. 그저 이전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에너지세제 개편이라고 불리는 2018 세제개편안에는 발전용 유연탄과 LNG에 대한 제세부담금 조정안이 담겼다. 이번 개정으로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는 ㎏당 10원을 인상했고,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는 ㎏당 48원 인하했다. LNG에 부과된 수입부과금도 ㎏당 24.2원에서 3.8원까지 내렸다.

이는 에너지원에 대한 환경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과 부합하는 행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세제개편안에 비발전용으로 분류된 집단에너지용 LNG에 대한 개편내용은 빠져있어서 집단에너지업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집단에너지는 LNG를 사용하면서 현재 발전원 중 가장 친환경적인 발전으로 꼽히고 있다.

현재 세제개편안이 반영되면 집단에너지업계는 기존 탄력세라는 형태로 받고 있던 ㎏당 18원의 세제혜택마저 사라져 급전순위는 더욱 밀리게 된다.

업계에서는 다른 세제 혜택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부 관계자들은 더 큰 혜택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기존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 해달라는 호소도 이어지고 있다.

관계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도 적극적으로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이다. 정부부처는 향후 시행령, 시행규칙 등을 통해 집단에너지용 LNG에 대한 보완하겠다고 한다.

정부부처가 업계가 불만인 상황이 무엇인지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집단에너지용 LNG를 발전용으로 재분류 하는 등을 고민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선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있다.

문제는 정부가 세제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집단에너지에 대한 논의가 빠진 것이 실수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오해인지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을 충분히 납득시키고 인정받지 못했다는 점이다. 단순히 집단에너지만의 문제는 아니다. 원자력, 화력 등 모든 발전에너지원 나아가 수송 등 다양한 에너지도 마찬가지이다.

현 정부는 원전과 석탄 비중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적극 펼치고 있다.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적극 육성하며 한편으로는 봄철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정지하는 등의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기후변화에 대응, 대비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세부적인 정책 방향이나 속도 등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다. 원전가동 문제를 두고도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됐고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의견 충돌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정부가 에너지전환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이해와 공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정보 및 의사결정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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