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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조작용 제약·바이오 뜬소문 단속 나선다

  • 송고 2018.09.05 12:00 | 수정 2018.09.05 11:40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식약처와 상시 정보교환 채널 구축…불공정거래 조사 협업

허위·과장 신약정보 시장유통 예방해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가 식약처와 손잡고 제약·바이오 업계의 주가조작을 위한 허위·과장 정보 유통 단속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제약·바이오 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자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위는 제약·바이오주 관련 시장정보 진위를 식약처에 확인 후 투자유의 안내, 주식 이상거래 심리 분석, 불공정거래 조사단서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재·조치를 받은 제약·바이오 업체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상시 정보교환 채널을 구축한다.

이달부터 운영되는 채널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식약처 의약품정책과를 대표부서로 각 2명의 연락담당자를 지정하되 단순 설명정보·긴급 사항의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직접 질의하고 회신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

자본시장조사단은 한국거래소(불공정거래 시장감시기능)와 금융감독원(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정보 요구를 총괄하고 의약품정책과는 식약처 내 소관과 및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을 총괄해 업무를 처리한다.

양 기관이 교환하게 되는 정보는 단순 설명정보와 단순 정보, 심화 정보 등으로 구분된다.

단순 설명정보는 의약품 허가절차, 임상시험 관련 제도 등이 포함되며 단순정보는 의약품 품목허가 사실 여부, 임상시험계획 승인 여부, 관련 신청서 접수 여부 등이 해당된다.

심화 정보는 관련 제보 확인, 내부 심사보고 등 조사단서로 활용 가능한 불공정거래 혐의 판단 내용이 들어간다.

제약·바이오 분야 신약개발이 활발해지면서 관련 회사 상장이 활성화되고 전반적인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허위·과장된 신약 개발정보가 시장에 유통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잘못된 정보의 유통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바이오기업인 A사는 M&A라는 호재성 재료를 만들고 효과성이 불확실한 신약을 개발하고 있다는 과장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주가를 끌어올린 후 보유주식을 고가에 매도했다. 신약은 미국 FDA로부터 승인받지 못했으며 A사는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B사는 개발 중인 의약품에 대해 실현가능성 낮은 임상허가를 신청한 후 언론사 등을 통해 과장성 정보를 보도했다.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보유주식을 매도했고 자본시장법 부정거래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됐다.

이밖에 신약 기술이전계약의 권리반환(계약해지) 등 악재성 주요정보를 사전에 취득한 기업 임직원이 정보 공개 이전 보유주식을 대량 매도함으로써 수사기관 고발과 과징금 부과 조치를 받은 사례도 발생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식약처와의 정보교환 채널 구축으로 시장감시 및 불공정거래 조사기능을 담당하는 거래소, 금감원 등 여러 부서의 확인 필요사항에 대해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질의·답변이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기관 간 적시에 정보를 교환함으로써 허위·과장 신약정보가 자본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제약·바이오 분야에 대한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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