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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 신기루였나…맥 빠진 인터넷은행

  • 송고 2018.08.30 09:51 | 수정 2018.08.30 16:08
  • 차은지 기자 (chacha@ebn.co.kr)

대기업 참여여부 두고 이견 좁히지 못해

관련 법안 8월 국회 통과 사실상 어려워

(사진 왼쪽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케이뱅크 블로그

(사진 왼쪽부터)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관련 이미지.ⓒ연합뉴스, 케이뱅크 블로그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기업 참여 여부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관련 법안의 8월 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건너갔다.

당초 은산분리 규제 완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인터넷은행들도 규제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사업 확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으나 결국 신기루에 불과했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을 놓고 당내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8월 국회 통과가 불발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인터넷은행의 은산분리 완화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자산 10조원이 넘는 대기업 집단 중 ICT 기반 기업만 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인터넷은행 허가 요건 정도만 법안에 명시하고 구체적인 인허가권은 법 하위 개념인 시행령에 위임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처리를 촉구했는데 여당 내 이견으로 처리가 불발되자 청와대와 여당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자는 큰 방향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가졌지만 어느 산업자본에 대해 규제를 완화할지를 놓고 이견이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 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제외하고 규제를 풀어주되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자산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기업 집단이라고 해도 예외로 허용해주자는 안을 내놨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모든 산업자본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신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제한할 기업 요건을 시행령에 넣자고 대안으로 내놨다.

지난해 상반기 출범한 인터넷은행은 비대면 채널의 편리성과 기존 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 등을 바탕으로 짧은 기간 내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인터넷은행이 빠른 성장을 보이긴 했으나 수익성 측면에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 출범 초기인 만큼 아직까지는 흑자를 시현할 수 있는 대출 규모를 달성하지 못해 이자이익이판매관리비 등 비용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은행이 은산분리 규제에 발목이 잡혀 증자에 어려움을 겪고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지자 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했다.

그동안 규제 완화에 인색한 태도를 보였던 금융감독원장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규제 완화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뜻하는 은산분리는 현재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밖에 갖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다만 의결권 미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0%까지 보유할 수 있다.

현행 은산분리로 인해 인터넷은행은 여러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불특정다수에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의 특성상 사업 확장을 위해서는 자본 확충이 필요하지만 주주마다 지분대로 증자에 참여할 수 있어 최대주주나 다름없는 IT기업들이 홀로 증자를 하는 것이 어렵다.

인터넷은행의 주요 도입 취지와 금융과 ICT 부문간 융합을 통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이 목표지만 인터넷은행의 ICT주체의 지분은 현재 10%로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주도적으로 경영하기에 한계 있다.

일각에서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시 재벌의 사금고화를 막기 어렵고 레버리지 사업을 하는 은행의 특성상 사고가 발생하면 사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정부도 은산분리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되 인터넷은행의 특성, 성공가능성을 감안해 인터넷은행에 한해서만 일부 완화하자는 방침이다.

우선 기존 발의된 특례법에서 제시된 것처럼 산업자본이 의결권 지분을 34%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제한해 산업자본이 인터넷은행을 완전히 소유할 수 없도록 하되 주요 의사결정 권한과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현행 상법에 명시된 특별결의 비율을 근거로 했다.

또한 ICT기업 등 특정 업종에만 자본소유를 허용하는 업종제한을 고려 중이며 일정 자산총액을 넘어선 재벌기업의 의결권 지분 투자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제한하거나 원천 차단하는 행위제한 규정도 둘 방침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I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을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분 보유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대면, 온라인 거래를 제약하는 규제는 정비가 필요하다"며 " 이 과정에서 은산분리, 금융소비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원칙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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