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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경제] 남동일 공정위과장 "혁신성장 위한 자율규제 환경 만들어야"

  • 송고 2018.08.28 12:33 | 수정 2018.08.28 13:15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제6회 소비자포럼 2018…공유경제시대 공정거래위원회 역할

"소비자·판매자·플랫폼 제공자 이익…정보비대칭성 등 우려"

"변화 빠른 시장…자율규제로 가야"…연내 관련 법 개정 추진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EBN 주최로 열린 2018 제6회 소비자포럼 '공유경제 확산과 한계'에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EBN 주최로 열린 2018 제6회 소비자포럼 '공유경제 확산과 한계'에서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ICT(정보통신기술) 플랫폼을 기반으로 수많은 공급자와 소비자가 시장을 창출하는 공유경제시장의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자율규제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장(사진)은 28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공유경제 확산과 한계'를 주제로 열린 <제6회 소비자포럼 2018>에서 이 같이 말했다.

남 과장은 "공유경제 서비스의 대표적인 모델로 숙박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와 차량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들 수 있다"며 "이 업체들이 전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공유경제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고 공유경제가 산업자본주의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적 경제모델로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남 과장은 "공유경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휴자산을 이용해서 거래를 한다는 점"이라며 "더불어 소셜네트워크와 IT 기술을 접목한 ICT 플랫폼과 신뢰가 전제되는 비즈니스라는 특징 등을 갖고 있어 전통적 경제방식과 차이를 보인다"고 강조했다.

공유경제 활성화로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숙소나 차량 등 필요한 자산을 이용할 수 있고 판매자는 남는 자산을 활용해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플랫폼 제공업자는 거래중개로 수수료 등 이윤을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에 국내의 우버 진입 반대 등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과 온라인 거래에 수반된 정보 비대칭성 등으로 인한 거래위험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에어비앤비 숙박객에 대한 성범죄 등 안전문제와 숙박객의 시설 훼손 등의 문제다.

공유경제의 제도적 기반 미비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공유경제의 합법성 여부가 불명확해 거래 당사자들이 법적 리스크를 질 수 있고 과세 및 규제의 형평성 문제도 대두된다는 것이다.

남 과장은 "공유경제시장은 변화 속도가 매우 빨라 규제의 필요 여부나 적합한 규제의 종류를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어려워 시장상황에 맞는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규제당국은 정책목적을 위해 규제가 필요하다는 증거가 있는 경우에만 규제를 도입하며 규제는 목적달성에 필요한 수준을 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기업은시장조성자로서 자율규제(self-regulaton) 유인을 갖고 있고 당국도 자율규제로 하는 방향이 낫지 않나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EU(유럽연합) 등 외국에서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플랫폼의 책임 소재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논의 중이고, 스웨덴은 우버 같은 차량공유 플랫폼에서의 고정가격 활용 문제, 개인이 투자자 역할을 하는 크라우드 펀딩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잠재적 소비자쟁점 발굴작업을 수행 중이다.

남 과장은 "공유경제시장에서는 선발 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 진입 방해, 경쟁 제한, 신설 로비 등 반경쟁행위 우려가 존재한다"며 "규제당국들은 사안별로 관련 시장의 공정한 규제체계를 조성해 경쟁을 촉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유경제 플랫폼 운영자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지위에 해당하는데 공유경제 활성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올해 안에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플랫폼 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확보하고 새로운 거래 형태에 대응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할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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