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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카드, 태풍 '솔릭' 피해 고객 특별 금융지원

  • 송고 2018.08.24 17:42 | 수정 2018.08.24 17:40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신용카드 결제대금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 할부·대출 수수료 30% 할인

KB국민카드는 태풍 '솔릭'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골자로 한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에 따라 해당 지역 행정 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의 경우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할 수 있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 고객에게는 재대출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태풍 피해 발생일(8월 23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태풍 피해일 이후 발생한 결제대금 연체 건에 대해서는 2018년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이번 특별 금융 지원 신청과 상담은 △KB국민카드 및 KB국민은행 영업점 △KB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에서 2018년 11월 3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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