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신동빈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재판부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 간에 승계 작업 등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하면서 신 회장의 항소심 판결도 같은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 회장의 1심 재판부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을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에 대해 묵시적 청탁을 인정해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재계 안팎에서는 이번 판결로 묵시적 청탁에 대해 법원이 또 한번 유죄를 인정하면서 신 회장이 항소심 선고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지배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롯데그룹 측은 신 회장이 그동안 공판에서 충분히 소명한 만큼 다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 회장에 대한 항소심은 오는 29일 결심 공판을 거쳐 이르면 다음달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