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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돌이표 찍는 가상화폐 '폰지 사기'

  • 송고 2018.08.24 15:29 | 수정 2018.08.24 15:27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5월 500여명이 30억 피해 사건 불구속 기소 됐지만, 아직도

금감원에 가상화폐 '폰지 사기' 관련 민원 접수…유사 수신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울릉도 앞바다에 침몰한 러시아 순양함 돈스코이호를 발견한 최용석 신일그룹 대표이사 회장이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

가상화폐를 이용한 폰지 사기(Ponzi Scheme)로 3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지난 5월 적발된 가운데 유사한 방식의 폰지 사기가 최근까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투자에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에는 가상(암호)화폐를 이용해 투자자를 모집한 뒤 수수료를 갈취하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는 한 기업의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을 살펴보면 이 기업은 회원제 쇼핑몰 가입 유도를 위해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매할 경우 가상화폐를 포인트로 준다는 명목으로 회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회원들을 모집하면 개인당 10만원 미만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며 호객행위도 했다.

문제는 이 기업이 회원제 사이트를 통해 발급한 가상화폐가 금전적인 가치가 없고 과도한 수수료를 갈취해 간다는 점이다.

특히 이 기업은 약 2개월 전 공제조합에 등록되지 않은 채 사업을 영위하다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기업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가상화폐를 미끼로 다시 폰지 사기를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명확한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관련 사기가 제자리를 헤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눈 먼 돈을 미끼로한 폰지 사기는 5월에도 발생했다. 당시 한 기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실제 운영되지 않는 쇼핑몰과 가상화폐 거래소를 만든 뒤 가짜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이후 가상화폐 사업을 영위한다는 명목 하에 투자자들을 모집해 나중에 들어온 회원들의 돈을 먼저 들어온 투자자들에게 수당으로 지급했다. 해당 업체 관계자는 피해액 30억2000만원과 피해자 500여명을 남긴 뒤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

일각에서는 7월 보물선 인양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자들을 현혹한 신일그룹의 돈스코이호 사건 역시 폰지 사기의 일종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일그룹 측이 신일골드코인(가상화폐) 구매 정도에 따라 본부장 등의 직급을 주면서 인센티브를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앞서 신일그룹 측은 "150조 가치의 보물선인 돈스코이호를 인양해 고수익을 나눠주겠다"면서 가상화폐를 발행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폰지 사기와 관련된 유사수신행위는 명백한 위법"이라며 "가상화폐와 관련된 명확한 법적 규정은 없지만 금융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관련 사항은 유사수신행위 관련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폰지 사기란 신규 투자자의 돈을 이용해 기존 투자자에게 이자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금융사기로 1920년대 찰스 폰지의 사기 수법에서 유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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