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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식의 여의株] “이익은 천천히, 손실은 빨리”

  • 송고 2018.08.22 11:47 | 수정 2018.08.22 13:58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신주식 금융증권부 증권팀장.

신주식 금융증권부 증권팀장.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길은 간단합니다. 이익은 천천히, 손실은 빨리 반영하면 되는 문제인데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기도 해요.”

기업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같은 대답을 내놨다.

이 관계자의 설명처럼 기업이 회계결산일에 임박해 확정되지 않은 이익에 대한 반영은 미루고 손실 가능성이 높은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반영한다면 실제 기업의 자금유동성은 사업보고서에 표시되는 것보다 더 탄탄할 수밖에 없다.

보수적인 회계기준을 고수한다는 이미지가 투자자들 사이에서 굳어진다면 장기적으로 회사는 안정적인 성장과 투자자들의 높은 신뢰를 얻는데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다. 그러나 더 빨리 회사를 성장시키고 더 많은 투자금을 유치해 당장 급한 불을 끄고 싶은 사람의 마음은 “손실은 천천히, 이익은 빨리” 반영하는 쪽으로 향하기 마련이다.

이는 결국 분식회계로 제재를 받거나 법적으로 분식회계는 아니더라도 결과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건설·조선 등 수주산업의 경우 저가수주 경쟁에 따른 손실을 미청구공사대금이라는 명목으로 숨겨왔다.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계약변경 등의 이유로 공사비가 계약 체결 시 예상한 원가를 넘어설 경우 향후 발주사 측에 초과된 비용의 정산을 요청하기 위한 항목이 ‘미청구공사대금’인데 기업에서는 초과된 비용을 손실로 반영하지 않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왔다.

더 이상 손실액을 숨길 수 없게 된 기업이 대규모 적자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미청구공사대금’ 속에 숨겨진 손실은 드러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올해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논란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업계의 회계처리 관행에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제약·바이오업계는 신약개발 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인데다 막대한 연구개발비가 투자된다. 이에 반해 임상 1~3상을 거쳐 당국의 최종승인까지 얻는 경우는 1만개의 아이디어 중 1개에 불과할 정도로 신약개발 과정이 쉽지 않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사례도 많지만 프로젝트 중단까지 투입된 연구개발비를 손실로 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다. 기업은 프로젝트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잠시 보류했다고 주장하나 연구개발 핵심인력들이 모두 떠나버린 상황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투자된 연구개발비는 자산으로 잡혀있게 된다.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진 않았으나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임상 2상에서 최종승인까지 이어지는 확률이 12%에 불과한 만큼 임상 2상까지는 회계상에서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와 같은 분위기에 따라 일부 제약·바이오업체들은 뒤늦게 사업보고서 수정에 나섰으며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도 이에 맞춘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손실에 대한 반영을 미루거나 “업계 생리를 몰라서 그러는데 이 계약은 통상 그 정도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주장을 내세우며 확정되지 않은 이익을 서둘러 반영하고 싶은 것이 당연할 수 있다.

하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기업을 살펴보고 투자여부를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당연한 것도 투자자의 입장이다. 최대한 보수적인 방향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에 맞지 않을 수는 있으나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바란다면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기업에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맞는 방향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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