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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즉시연금 사태, 상장 생보사 주주가치 불확실성 키워"

  • 송고 2018.08.21 11:27 | 수정 2018.08.21 11:25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이남석 연구원 "유사한 상품군서 추가 분쟁 가능성 있어"

지급보험금 관리능력 보험산업서 중요해지는 시점이기도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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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KB증권은 생명보험업계 즉시연금 사태가 연말 배당금에 대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추가지급 의무가 확정될 경우 주주가치 측면에서 불확실성 확대를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약관상 해석에 따라 유사한 상품군에서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있는 점과 지급보험금의 관리능력이 보험 산업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임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날 이남석 연구원은 논란의 즉시연금에 대해 "즉시 연금 사태의 본질은 약관 해석에 있다"면서 "법원의 추가 지급의무 확정 여부에 따라 상장 생명보험사의 실적 전망치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태 중심에 선 삼성생명은 앞서 즉시연금 민원인을 상대로 권리・의무 관계를 확정하기 위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결이 추가지급 의무가 있다고 확정이 되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전액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KB증권은 생보사를 분석하는 자본시장 참여자로서의 견해를 내놨다. 이 연구원은 △약관상 해석에 따라 유사한 상품군에서의 추가적인 분쟁 가능성이 있는 점 △자본규제의 강화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뿐만 아니라 지급보험금의 관리능력 또한 보험 산업에서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즉시연금 사태가 연말 배당금에 대해서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추가지급 의무가 확정될 경우 주주가치 측면에서의 불확실성 확대는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사태의 본질이 약관의 해석이 있다고 판단했다. 즉시연금은 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료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고, 그 다음 달부터 보험사의 운용수익으로 발생하는 이자만으로 매월 연금을 수령한다.

그러면서 만기 시 납입보험료의 총액에 상응하는 만기보험금을 환급받게 되는 저축성 상품이다. 이 연구원은 '연금계약의 적립액 기준'에 대한 이해도 차이에서 비롯된 연금월액의 과소지급 가능성이 논란의 시작점이 됐다고 진단했다.

통상적으로 보험금지급 산출방법서에 근거해 보험사가 지급한 연금월액에는 만기보험금의 지급재원 (사업비와 위험보험료)이 공제돼 있다. 하지만 금감원은 산출방법서에 위임한 사항을 약관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공제된 금액에 대해 보험사로 하여금 모든 가입자에게 일괄지급 적용을 권고했으나 삼성생명을 비롯한 한화생명은 법원은 판단을 먼저 받아보겠다는 쪽을 선택했다. 사태의 무대는 법정으로 옮겨졌다.

금감원은 사실을 명시하고 설명하지 않은 '약관상 문제'로부터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이 비롯됐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약관 작성자인 보험사가 책임을 지고 해당 계약에 대해 미지급금을 일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괄구제 방침 대상 계약건수는 국내 생명보험업계 기준 총 16만건, 총 지급규모는 8000억원에 달한다. 각 생명보험사별 해당금액은 삼성생명 4300억원, 한화생명 850억원, 교보생명 700억원으로 추산된다. 즉시연금 논란은 법원 판결에 따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9월부터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 신청시스템을 개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소지급 논란 관련 즉시연금 계약의 소멸시효 중단과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 독려 등을 위해 추가지급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신청・처리하기 위해 분쟁조정 신청시스템을 개시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되는 대로 해당보험사에 통보할 예정이며, 조정 결과를 통보받은 보험사는 20일 안에 수용 여부를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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