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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송렬의 금융이야기] 저축은행, 채찍질만이 전부일까

  • 송고 2018.08.21 10:04 | 수정 2018.08.21 10:02
  • 이송렬 기자 (yisr0203@ebn.co.kr)

이송렬 기자/금융증권부ⓒEBN

이송렬 기자/금융증권부ⓒEBN

"이제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항상 못하게만, 조이기만 하니 기운이 빠져버리는 거죠. 이 쪽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포기 상태일 겁니다."

얼마 전 금융당국의 상호저축은행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후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기자가 묻자 저축은행 한 관계자에게서 돌아온 대답입니다.

금융당국이 조이기만 하고 풀어주질 않으니 답답함을 넘어서 포기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이 이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금융당국은 최근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저축은행 광고 규제 등의 부문을 개정해 반영했습니다.

규제는 강화된 부분도, 완화된 부분도 있었지만 정말 필요한 부분은 풀어주지 않고 크게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풀어줬다는 것이 업계의 평가입니다.

금융당국의 규제는 영업, 광고 등 저축은행들의 성장에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부분은 물론 이 밖에 다양한 부분에서 저축은행을 조이기만 합니다.

물론 금융당국의 강경책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과거 주요 일간지 1면을 매일 같이 장식했던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생각해보면 금융사를 감독해야 할 금융 당국의 입장에서는 조심하고 또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이런 태도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정부가 중·서민층에 대한 금융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사인 저축은행들은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먹거리가 없는 시장에서 금리가 너무 높다는 이유로 금리를 낮추라는 요구를 받고 있고, 정부 정책에 호응해 중금리 상품을 확대시키려고 하니 대출 총량규제에 걸려 확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적자금이 투입된 정부 산하의 금융사가 아니지만 규제의 수준만 본다면 정부 기관급이며 금융당국의 권고 사항을 살펴보면 거의 강제적으로 이행하라는 수준으로 시장경제의 논리마저 묻혀진지 오래입니다.

소비자 보호 등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그들을 조이기만 한다면 당장 닥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저축은행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채찔과 당근의 적절한 조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저축은행 업계 규제 완화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토가 절실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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