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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가상화폐 거래소…회원사 모르게 사옥 옮긴 블록체인협회

  • 송고 2018.08.17 15:06 | 수정 2018.08.17 15:37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블록체인협회, 공문·공지 통해 사옥 이전 안내한 바 없어

금융권 "회비로 운영되는 협회, 최장 1년 간 논의하기도"

한국블록체인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사옥 이전과 관련된 안내가 전혀 없다. ⓒEBN

한국블록체인협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사옥 이전과 관련된 안내가 전혀 없다. ⓒEBN


한국블록체인협회가 회원사 모르게 사옥을 새로운 곳으로 옮겼다. 가상(암호)화폐 거래소 중심의 일부 회원사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회원사인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블록체인협회에 회원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블록체인업계에 따르면 블록체인협회는 지난 1일 사옥을 이전했다. 사옥 이전으로 블록체인협회 주소지는 기존 서울 중구 삼일대로 343 대신파이낸스센터 9층에서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11층으로 바뀌었다.

문제는 회원사의 돈으로 운영되는 블록체인협회가 사옥 이전과 관련해 회원사들에게 공문 안내 등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업계 한 관계자는 블록체인협회에 사옥 이전과 관련해 "금시초문"이라며 "공식적으로 안내받은 것은 없고 관련된 공문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협회의 운영자금이 회원사로부터 나오는 만큼 통상 협회는 모든 일정을 각 회원사들과 친밀하게 공유해야 한다. 특히 회원사들은 언제든 협회를 방문해 현안에 대한 논의 등이 가능해야 한다. 사옥 이전을 모르는 회원사들은 헛걸음을 할 공산이 클 수밖에 없다. 협회와 회원사 간 불신이 누적되는 한 원인이 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보통 협회는 회원사별로 회원비를 걷기 때문에 사옥 이전을 전후로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까지 회원사와 논의를 거쳐 사옥을 이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서 "사옥 이전은 금전적으로 큰 규모의 자금이 들고 업무상 회원사가 협회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며 "회원사의 규모에 따라 다소 늦게 알려질 수는 있지만 통상 공지사항이나 안내 등을 통해 사옥 이전 후에도 해당 사항을 안내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부연했다. 회원비를 걷는 만큼 회원비의 사용처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는 말이다.

블록체인협회는 사옥 이전을 전후로 어떤 방식으로도 공식 안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블록체인협회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카테고리에 속한 △공지사항 △보도자료 △협회일정 △협회활동 가운데 단 한군데에도 사옥 이전 안내는 없다.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블록체인협회'를 검색하더라도 사옥 이전 주소지가 그대로 뜬다.

반면 블록체인협회는 회원사들에게 공지를 통해 안내를 했다는 입장이다. 블록체인협회 한 관계자는 "메일 주소가 누락돼 일부 회원사에서 사옥 이전 사실을 몰랐을 수 있지만 협회는 주소지 변경 사실을 안내했다"고 반박했다.

사옥 이전과 관련해 회원사들과의 논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협회 측은 "협회 내부적으로 결정된 사항이며 사옥 이전에 대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묻거나 만나는 등의 논의를 가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사무실 위치를 고려했을 때 기존 사무실 위치와 새로 입주한 건물의 임대료는 가격면에서 차이가 난다"며 "사무실 내 근무하는 인원에 따라 약간의 가격차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새로 옮긴 사무실의 경우 기존 사무실 보다 높은 가격대가 형성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블록체인협회가 이전한 신사옥 주소지인 광화문 소재 효령빌딩은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건물로 1984년에 준공됐다. 8월 기준 효령빌딩의 사무실 임대료는 보증금 평당 57만원, 월임대료 평당 5만7000원대에 형성돼 있다. 월관리비와 주차료 등은 별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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