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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는 시한폭탄' BMW에 결국 운행정지 명령

  • 송고 2018.08.14 11:00 | 수정 2018.08.14 10:36
  •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국토부, 지자체장에 운행정지명령 발동 요청

3만여대 미진단 차량 대상…명령서 받은 즉시 운행 중단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난 8일 오후 경기도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 화재 사고 관련 브리핑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빈번한 화재 사고로 대규모 리콜이 진행중인 BMW 차량이 결국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달 들어 하루 한번꼴로 화재가 발생한 BMW차량은 '달리는 시한폭탄'으로 인식됐고 국민적 불안감도 날로 커졌다. 국토부는 차주들의 반발을 예상하면서도 도로 위 안전 확보를 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정부의 기본임무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는 국민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와 같은 취지에서 긴급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차량에 대해 점검명령과 함께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해 주실 것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요청한다"고 발표했다.

자동차관리법(37조)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된 차량에 대해 정비 지시 및 운행중지를 명령하게 하고 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한 명령서가 차량 소유자에게 도달하는 즉시 그 효력 발생하며 차량소유자는 즉시 긴급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고 해당차량은 안전진단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운행할 수 없다. 이를 어길시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오는 15일부터 대상차량 통보 등 행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으로 실제 명령서가 발급, 발송되는 것은 이르면 17일께로 예상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BMW코리아가 지난 27일 리콜 전 긴급 안전 진단을 시작한 이래 전날(8월13일 24시 기준)까지 7만9000여대가 안전 진단을 완료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리콜 대상 10만6317대 중 2만7246대가 미진단 차량으로 해당 차량은 운행 제한을 받게 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긴급안전점검은 국민의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BMW 리콜대상 차량소유자들께서는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김 장관은 BMW측에는 책임감있고 엄중한 대처를 요구했다. 김 장관은 "BMW측에서는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이와 병행해 무상대차 등 차량 소유자에 대한 편의제공도 이행해주길 바란다"면서 "또한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도외시했거나 나아가 이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책임있고 명확한 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장관은 "계속되는 BMW 차량화재의 원인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협력해 공정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적 강화, 결함은폐·늑장 리콜에 대한 엄정한 처벌 등 자동차 안전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큰 혼란 없이 사태가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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